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각하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2-누-4883생산일자 2023.06.02.
AI 요약
요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
상세내용

2022누488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2. 10. 26.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경 ○○○○○ 주식회사로부터 ○○시 ○○구 ○○동 ○○번지 ○○ ○○동 ○○호, ○○호, ○○동 ○○호, ○○호, ○○호, ○○호, ○○호, ○○호(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0년 공시가격은 합계 1,950,000,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2020. 6. 1.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및 ○○ ○○군 ○○읍 ○○리 ○○번지 지상 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위 아파트와 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각각 335,000,000원 및 10,800,000원이다.

나. 피고는 2020. 11. 18.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소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와 주택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모두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고, 그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21. 11. 12. 기각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5. 31.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023. 6. 1. 제출된 종합부동산세경정결의서 및 처리결과통지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23. 5. 3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청인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