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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2023-인-7144생산일자 2023.06.1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가.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22.12.2. 청구인에게 2018.4.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2022.12.22. 재차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12.22.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세무대리인이 팩스로 수취한 고지서에 따라 202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발송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3.3.9.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3.3.9.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