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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3-다-224266생산일자 2023.06.0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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