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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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대법원-2023-두-37735생산일자 2023.06.29.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3두37735 법인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00공사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선고 2021누10296 |
판 결 선 고 | 2023. 6. 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