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유죄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고단-1270생산일자 2021.01.21.
AI 요약
요지
재생재료 수집 등을 하는 사업자로 폐동 매입의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질의내용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건 2020고단127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박○○
주거 경북
등록기준지
2. 임○○
주거 경북
등록기준지
3. 주식회사 ○○메탈
소재지 경북
대표이사 임○○
검사 원○○(기소), 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피고인 박○○, 임○○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1. 21.
주문
피고인 박○○, 임○○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메탈을 벌금 200,000,000원에 각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