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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22-중-5657생산일자 2023.06.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는 행위는 실패위험 등이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연구개발활동이 아니라 건설사 설계 겸업금지에 따라 건물의 시공시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불과하여 “연구개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02.7.2. 건축, 토목, 주택건설 및 플랜트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BBB에서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건축사법」등에 따라 다른 건설사들과 같이 설계업무는 외부설계업체 등에게 위탁하고 시공 위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6〜2019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AAA은 쟁점사업연도에 지출한 설계 관련 위탁개발비용 합계 OOO원(아래 <표1> 참조, 이하 “쟁점위탁비용”이라 한다)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발생시키고,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한 비용이므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8.20.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쟁점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사업연도의 쟁점위탁비용 지출내역 등

다. OOO청장은 쟁점위탁비용이 쟁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AAA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의견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2.10.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AAA(2022.11.2.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되었으며, 흡수합병 전 AAA로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22.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 관련>

  쟁점위탁비용은 쟁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1) 쟁점위탁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발생시키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는 쟁점세액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에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쟁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열거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고유디자인에 대한 연구개발은 이미 상용화ㆍ사업화된 기술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다소 보완 또는 변형함으로써 약간의 효율성이나 편리함을 더하였다거나, 특정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정도의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과 획기적인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이어야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7.7.13. 선고 2016구합56905 판결 참조)이므로 아파트 설계에서 발생하는 설계 관련 위탁비용은 쟁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결정(조심2021서5749, 2022.4.28., 참조)한바 있다.

  그러나 위 법원 판례는 석유화학제품의 연구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존의 제품과 획기적인 차별성이 인정되는 신제품의 개발을 연구개발로 판단한 것인바,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건축설계의 연구개발은 일반적인 제품개발과 비교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조특법상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건축설계에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하여 건축설계 및 디자인 담당직원들의 주관 하에 청구법인의 의도가 도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건축설계사무소 측과 회의를 개최하며, 단계별 도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전체 과정을 주도하였다.

 (2) 공사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쟁점위탁비용은 위험을 부담하는 연구활동에 해당한다.

  설계활동은 공사를 수주한 후에만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입찰과정에서도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토목건설의 경우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데, 국가계약법은 대형공사계약의 경우 일괄 또는 대안입찰 절차에 따라 입찰을 진행한다. 여기서 일괄입찰은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대안입찰은 국가기관이 제시한 원안에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 등이 반영되는 설계로서 가격이 낮고 공사기간이 단축된 설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은 설계점수가 고려되기 때문에 경쟁자와 차별화된 설계를 제시하는 것이 공사를 수주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바, 이러한 입찰방식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편 제안설계는 발주자에게 공사를 제안하기 위해 작성하는 설계인데, 공사수주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 비용은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쟁점위탁비용은 공사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경쟁사와 차별화된 고유디자인을 제시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것인바, 쟁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디자인 관련 다수의 수상 이력 등이 있다.

  디자인 어워드는 디자인 분야에서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에 대해서 수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편의성, 기능성, 경제성을 두루 평가하여 수상을 한다.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부터 총 59번의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였는데, 국내는 CCC에서 주관하는 정부인증제도인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에서 다수의 수상을 하였고, GD와 함께 국내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OOO’에서 수상한바 있으며, 국외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평가받는 OOO의 ‘OOO’, OOO의 ‘OOO’ 및 OOO의 ‘OOO’ 등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다.

  청구법인의 GD 선정작인 2018년 OOO 인테리어는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평면에서 탈피하여 자연스럽게 가족구성원의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을 의도하였고, 가장 대중적인 34평형 아파트의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였다”고 설명되어 있다. 즉 고유한 아파트 평면 설계를 통해서 우수한 디자인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청구법인의 고유디자인 개발의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OOO은 단순한 기차 외관의 디자인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주변의 바닥분수, 놀이터, 식재 등을 고려하여 수상된 것으로 디자인 컨셉을 외관과 그 주변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한 고유디자인 개발 사례이다.

  청구법인은 단순히 건축시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설계위탁업체와 함께 우수한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는바, 쟁점위탁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4) 건축설계도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한다.

  조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디자인의 범위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련 심판결정례나 유권해석도 디자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의 판단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법 이외의 다른 관련 법규정에 따라 디자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르면 디자인의 정의에 환경디자인이 포함되어 있고, 통계청의 디자인산업 특수목적 분류에 의하면 건축디자인, 건설환경디자인, 토목환경디자인 등 건축설계가 공간디자인에 포함되어 있으며,「건축기본법」에서도 건축설계가 건축디자인에 포함되어 있다.

  건설산업은 다수의 건설서비스 제공자와 소수의 발주자가 참여하는 시장이고, 1인의 발주자가 수요자가 되고 다수의 건설업자가 공급자로 경쟁하는 시장구조이므로, 이러한 시장에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설업체보다 뛰어난 디자인은 필수적이다.

  건축디자인은 단순히 건축물의 외관, 모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정에서부터 건축물의 사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이고, 건축설계는 건축물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투입되는 재료의 양, 시공방법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사비용의 경제성을 결정한다. 더 나아가 건축설계에 따라 일조, 통풍, 환기가 결정되고, 냉난방, 공기조화, 차양 등 에너지 활용방안이 결정되므로 완성된 건축물의 활용을 위한 비용이 결정되며, 완성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가변성 등에 따라 건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결정된다. 즉 건축설계는 건축물의 시공, 운용, 관리, 폐기, 처분 등 전 과정에 걸친 생애주기비용을 모두 결정한다.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50건의 특허권과 29건의 디자인권을 등록한바 있어 일반건축물 및 토목의 최신 시공기술, 주택 내부시설, 가구 등 상품에 대해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인정받았으며, 이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설계의 기반이 되는 최신 시공기술 및 상품에 대해 공식적으로 고유성과 창작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디자인 전문업체와 개발한 파고라, 천정 직착등, 안내사인 등은 디자인의 독창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바도 있다.

  따라서 쟁점위탁비용은 기존과 다른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쟁점세액공제 적용대상이다(조심 2010서2919, 2011.7.20. 등 참조).

<쟁점② 관련>

  쟁점위탁비용 중 쟁점설계비용(아파트를 제외한 토목 및 일반건축)은 경쟁적인 수주 과정에서 작성되어 수주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발생하는 등 차별화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쟁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1) 입찰설계과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은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데, 이 건 입찰설계, 제안설계 및 대안설계 등에 따른 쟁점설계비용은 공사의 수주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비용이다.

  통상 설계를 했다고 하면 구체적인 시공 도면을 연상하게 되고, 시공이란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설계비용은 회수에 실패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현장의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입찰과정에서 작성하는 설계는 입찰에 실패할 경우 투입된 설계비용은 회복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된다.

  청구법인의 입찰건 수주여부를 보면 건수 기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42%가 수주에 실패하는 높은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아래 <표2> 참조).

<표2> 청구법인의 입찰 현황(아파트 제외)

◯◯◯

  따라서 쟁점설계비용은 단순히 시공을 위한 설계비용이 아니라 경쟁사와 공사수주를 위한 차별화되는 청구법인만의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으로, 쟁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다수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찰설계과정에서 기술적 또는 과학적 진전이 발생한다.

  (가) 조특법은 연구개발을 과학적ㆍ기술적 진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건축설계에 대해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럴 경우 과학적ㆍ기술적 진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다른 법령을 인용할 수 있는데, 건축설계에 대한 특허를 부여하는「특허법」은 특허 요건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규정하고 있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특허청의 “건축설계 (Layout)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에서 더 나은 효과(아래 참조)를 갖는 경우 그 효과는 진보성의 인정에 긍정적으로 참작되고 있고, 특히 설계의 우수성을 설명해야 하는 공사입찰을 위한 설계에서는 이러한 효과성을 강조하게 되며, 단순히 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완료된 이후 다른 건설사 또는 기존의 설계안에 비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강조함으로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설계의 경우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은 특별히 반증이 없는 한 특허청의 진보성의 판단기준에 따라 더 나은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건축설계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더 나은 효과)>

◯◯◯

  (나) 국가계약법은 건축설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과학적ㆍ기술적 진전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한 인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은 국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 적용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토목설계의 경우 OOO 고속도로, OOO 복선전철, OOO 하수처리장 등이 있고, 일반건축의 경우 OOO 개발공모사업, OOO, OOO 등이 있으며, 주택설계의 경우 OOO, OOO, OOO 생활권 설계 공모 등이 있는데, 이러한 공사입찰은 설계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를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경쟁사와 차별화된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입찰설계 과정에서 최신 기술 및 공법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품질 및 성능을 향상키시고, 청구법인의 선행연구개발 결과가 설계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여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쟁점설계비용은 쟁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 관련>

  쟁점위탁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거나,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세액공제란 통상의 손금산입에서 더 나아가 해당 비용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어떠한 활동에 대하여 세액공제라는 적극적인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할지 여부는 정책적・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조특법 제10조 제1항이 쟁점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연구개발의 속성상 그 비용이 기업의 수익 발생과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나 실패의 위험이 따른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비효율 내지 위험에 대하여 세액 감면이라는 안전 장치 내지 보상책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2.4.22. 선고 2021구합57940 판결 참조).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6]의 비용을 말하며, [별표6] 제1호 사목에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개발은 독창적 개념이나 가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5가지 기준(아래 참조)이 모두 충족될 때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되는 것이다[출처 :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아래 참조), 기업연구개발 활동 가이드라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뜻임].

<프라스카티 매뉴얼 문단 2.62〜2.63>

  청구법인의 쟁점위탁비용은 기업의 수익 발생과 곧바로 이어지는 해당 업계의 당연한 영업활동비로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나 실패의 위험이 따르지 않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비효율 내지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청구법인의 위탁설계용역은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건축물을 정확히 시공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요소를 결정하는 도면을 만들고 시방서·구조계산서 등 기본공사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등 건축을 하기 위한 기능적이고 통상적인 설계 활동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22.4.22. 선고 2021구합57940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이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는 행위는 실패위험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라 건설사 설계 겸업금지에 따라 건물 시공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청구법인의 위탁설계용역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즉, 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드러내기 어려운 기능·작용·효과 등의 개선이 주요 목적인 기능적 설계로서 고유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29 판결 참조).

 (2) 쟁점위탁비용은「건축사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용역을 위탁한 필수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획기적인 차별성이 있다거나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다.

<쟁점② 관련>

  쟁점설계비용(아파트를 제외한 토목 및 일반건축)은 청구법인과 같은 대부분의 건설사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업활동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건축사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같은 건설사는 건축설계를 반드시 건축사나 건축설계사무소 소속 건축사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9.1.30. 선고 12008도29 판결은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항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생략)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생략)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건물의 구조에 따라 배치 및 내외부의 단순 인테리어 장식 등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기술적 진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영화상영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인바, 동 쟁점비용은 영화 상영을 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이는 연구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결정(조심 2016중3124, 2017. 3.29.)한바 있다.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문단 2.62〜2.63)에서는 모든 설계활동이 연구개발의 핵심기준인 신규성과 불확실성을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숙련된 설계자들이 업무를 맡아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같이 대부분의 건설사는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수의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필수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함에도 단지 입찰 결과의 불확실성만으로 입찰 전 설계활동(아파트를 제외한 토목 및 일반건축)이 연구개발활동이라는 청구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에 앞선 경정청구 시 청구법인의 각 부문 담당 부서에서 분담하여 활동 중인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의 경우 디자인 개발활동을 전담하지 아니한 사유와 연구 겸직을 금지하는 법령에 따라 쟁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세액공제를 신청하지도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2019.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위탁비용 중 쟁점설계비용(아파트 제외)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제9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2019.2.12. 삭제)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건축법」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 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제87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설계점수(제84조 제1항 제2호의 자가 제39조 제4항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한 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85조 제5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각 단계별 고유디자인 개발활동에 대한 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입찰단계에서의 디자인 개발 활동

  입찰설계, 제안설계 및 토목공사의 대안설계는 입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들이다.

   1) 입찰설계

  청구법인의 일반건축, 토목, 주택 부문의 디자인 담당부서는 공모사업의 수주를 위한 설계 작업에 참여하고, 각 공모사업의 발주자는 건축물이 완공될 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자신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우수한 설계와 디자인의 독창성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공모 설계내용을 평가한다. 각 디자인 담당부서는 공모설계를 위해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도면의 작성을 위탁하고 있으나, 건축설계사무소의 설계도면 작성 과정에 청구법인의 선행 연구개발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의 각 담당부서가 배치대안, 설계제안서 작성 등 작업에 직접 참여한다.

   2) 제안설계

  제안설계는 일반건축과 토목 분야에서 기술제안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작성하는 설계이다. 기술제안 입찰은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기본 또는 실시설계를 입찰자에게 제시하면, 입찰자가 제시된 설계도를 수정/보완한 설계도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주자나 시행사가 제시하는 설계도면은 일반 컨설팅 업무의 발주자가 제시하는 제안요청서처럼,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설계도면에 비해 진부하거나 수준이 떨어진다.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사들은 발주자가 기 작성한 실시설계에 대해서 최신 기술 및 공법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품질 및 성능을 제고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더욱 우수한 디자인이 구현된 설계를 제시하게 되며, 이러한 요건에 가장 부합하는 시공사가 입찰에 성공하게 된다.

  기술제안 입찰 시, 청구법인은 발주자나 시행사가 제시한 설계도면을 검토한 후 청구법인이 직접 건축설계사무소를 선정하여 설계위탁용역을 맡겨 기술제안 설계도면을 작성하게 한다. 설계 과정 중에 청구법인의 관련 디자인 팀에서 건축설계사무소에 청구법인이 자체 개발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설계사무소와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결과가 설계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기술제안 설계도면이 채택되면, 청구법인이 제안한 설계도면이 발주자의 당초 설계도면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3) 토목공사의 대안설계

  토목공사에서의 대안설계는 대안입찰을 위해서 작성하는 설계도면이다. 토목공사의 대부분은 국가가 발주자이고,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이 진행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대안입찰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로 정의하고 있다. 대안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 대체 공종 중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발주자가 제시하는 원안의 공사입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ž신기술ㆍ공사기간 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 상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대안설계라고 한다.

  기술제안 입찰과 유사하게 청구법인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대안이 가능한 부분과 설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건축설계사무소에 위탁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한다. 청구법인의 담당 디자인팀에서 설계과정을 각 단계별로 검토하고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설계방향에 맞게 설계도면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대안설계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에 참여한다. 대안입찰은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경우에 채택이 되며,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 입찰자 중에서 낙찰자가 결정된다.

  (나) 사업 수주부터 착공 단계까지 진행되는 디자인 개발 활동

  사업 수주부터 착공 단계까지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설계는 크게 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된다.

   1) 기획설계 단계에서는 디자인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늠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기본정보를 포함한 배치도면을 작성한다.

   2) 계획설계 단계에서는 건축심의에 필요한 도면을 완성하게 되고, 디자인의 의도와 개념을 정립하고 건축형태, 층수, 면적, 디자인이 대략적으로 결정되며,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의 도면이 작성된다.

   3)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계획설계 도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완성하여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게 되고, 세부사항을 제외한 설계도면이 대부분 완성되는 단계이다.

   4)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계획 전체를 제시하는 도면과 각 부분의 상세도면이 작성되고, 공사의 기초가 되는 설계도면으로 세부사항까지 도면에 구체화하여 표시되며, 실시설계 도면은 실사 크기를 축소한 도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5) 청구법인의 각 디자인 담당부서는 프로젝트 수주 이후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결과가 반영된 설계도면 작성을 위해 설계용역을 위탁개발 중인 건축설계사무소와 주기적 회의와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예시, OOO).

  (다) 주택재건축 사업관련 대안설계, 특화설계의 디자인 개발활동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설계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기획부터 실시설계까지의 설계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한다. 그러나 조합이나 시행사가 설계도면을 제시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시공사로 참여한 대부분의 사업의 경우 조합이나 시행사 내 설계 전문가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 전문성이 낮다.

  청구법인은 조합이나 시행사가 제시한 설계도면을 검토한 후 청구법인의 브랜드 컨셉 및 디자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청구법인이 직접 건축설계사무소를 선정하여 대안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대안설계 과정 중 상품개발팀에서 건축설계사무소에 자사 매뉴얼을 제시하고 설계사무소와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결과가 설계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와 검토를 거듭하며, 작성된 대안설계도면은 기존 설계도면을 대체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합이나 시행사가 제시한 외관, 조경, 커뮤니티나 공용부의 설계가 청구법인의 브랜드 컨셉과 트렌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화설계를 제시한다. 이 경우 청구법인은 해당 설계를 위해 디자인 전문업체 또는 설계사무소에 위탁개발용역을 맡기며, 이 과정에 상품설계팀이 참여하여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결과를 반영한다.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에서 조경이나 외관의 특화설계를 실시하고 있다.

  (라) 상품의 개발 관련 디자인 개발 활동

  청구법인의 주택 관련 디자인 개발부서는 디자인팀, 기전팀의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팀 소속 인원은 총 15명이다.

  이 중 디자인팀은 청구법인의 자체브랜드인 OOO 등의 컨셉 개발, 조경·외관·색채·커뮤니티·주차장·공용부의 특화설계를 포함한 청구법인 공동주택의 전반적 디자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디자인팀은 주택 공모사업의 수주를 위한 설계안 제안 과정에도 개발사업팀과 함께 참여하여 수주안 제출 시 청구법인의 설계와 브랜드 컨셉을 녹여내는 역할도 수행한다.

  청구법인은 디자인 전문업체와 디자인 표준 매뉴얼 작업을 수행하며, 이를 활용하여 개별 프로젝트마다 지역, 타겟 고객층, 사회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특유의 설계와 인테리어를 개발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작업은 평형별 모델하우스의 설계 및 디자인 작업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모델하우스 설계는 기본설계에서 제시한 평면도를 실물 크기에 맞춰 제작하는 작업이고,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 단위세대에 적용할 벽지, 패턴, 시트지, 가구마감재 등의 디자인을 특화 개발하고 있다. 이후 모델하우스 단위세대에 적용한 디자인은 아파트 시공 시 각 평형에 그대로 적용된다.

  기전팀에서는 외주용역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맞춘 미래주택 상품개발, 트렌드분석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디자인팀의 상품 위탁개발

  디자인팀은 청구법인의 현재 그리고 미래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 가이드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기적으로 브랜드 컨셉 최신 트렌드분석, 조경·익스테리어·커뮤니티·전기시설물 등 각 항목별 디자인 개발 및 매뉴얼 제작, 미래주택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 외부 전문업체에 독창적 아이디어와 디자인의 개발 활동을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2) 디자인팀의 단위세대 디자인 개발

  디자인팀은 브랜드 컨셉에 맞춰 단위세대 인테리어 디자인 및 설계를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프로젝트 진행 시 전문 디자인 업체와 함께 최신 트렌드분석과 신상품 개발, 신규자재 발굴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문화, 수요층, 브랜드 매뉴얼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단위세대를 모델하우스 내 제작하고 단위세대 내부의 벽지, 붙박이가구, 마감재 등의 인테리어를 최종 결정하고 구현한다.

   3) 기전설계팀의 상품개발

   청구법인의 기전설계팀은 공동주택 내 전기와 관련된 상품개발과 원가절감을 위한 디자인 개발활동을 수행하며, 그 외 기계 및 전기 설계 매뉴얼 북 작성, 미래주택 및 상품 연구 등의 개발 활동을 수행한다.

  (마) 기타 디자인 개발활동

   1) 지적재산권 등록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28건의 특허권과 23건의 디자인권을 등록한바 있고, 일반 건축물 및 토목의 최신 시공기술, 주택 내부시설, 가구 등의 상품에 대해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인정받았으며, 이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설계의 기반이 되는 최신 시공 기술 및 상품에 대해 공식적으로 고유성과 창작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디자인 전문업체와 개발한 파고라, 천정 직착등, 안내사인 등은 디자인의 독창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한바 있다.

   2) 굿디자인 수상

  청구법인이 디자인한 ‘OOO’, ‘OOO’, ‘OOO’은 2020년 우수 디자인(GD, Good Design)에 선정되며, 지난 2008년 이후 누적 35건의 GD마크를 획득하였다.

  2008년부터 2015까지 8년 연속 GD마크를,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OOO’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선정되는 등 디자인 분야의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하여 제시한 OOO의 2022.10.30. 오후 8시 24분 보도내용(청구법인, OOO’ 단독 시공.. 2024년 완성 예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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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사업보고서(아래 참조)를 보면, 연구개발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에 설계업무 표준화,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기술 기술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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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쟁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1항 관련) 중에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 제외(2020.1.1.부터 시행, 적용대상의 명확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위탁비용이 쟁점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미 상용화ㆍ사업화된 기술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다소 보완 또는 변형함으로써 약간의 효율성이나 편리함을 더하였다거나, 특정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정도의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과 획기적인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이어야 하는 점(서울행정법원 2017. 7.13. 선고 2016구합5690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는 행위는 실패 위험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연구개발활동이 아니라 건설사 설계 겸업금지에 따라 건물 시공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위탁비용은 아파트 등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 설계비용으로 평면도 변경, 조경설계, 시설물 구조설계 등 활동으로서 일반적인 설계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동종업종인 건설사에서 쟁점위탁비용과 같은 비용을 쟁점세액공제로 적용한 사례가 없을 뿐더러, 청구법인의 위탁설계용역에 있어 차별성 및 고유성 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의 제시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위탁비용 중에서 쟁점설계비용(아파트를 제외한 토목 및 일반건축)은 쟁점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토목 및 건축업을 영위하는 대부분 기업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수의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 설계용역도 필수적인 영업활동의 하나로서 입찰 결과에 다소 불확실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어 보이는 점, 아파트 이외의 설계용역에 있어 입찰 전과 후의 기존 제품이나 기술 등에 비해 획기적인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것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등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만한 증빙 등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법인은 자체 건축설계 및 디자인 담당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건축설계사무소측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연구개발 전체 과정을 주도하였다고 하나, 최신 기술 및 공법 등을 적용하여 경쟁자와의 차별화된 설계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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