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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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장흥지원-2022-가합-5183생산일자 2023.03.21.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합518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양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3. 21. |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6,074,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396,074,4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