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소재 토지(대) 16.5㎡ 및 같은 동 732-20 소재 토지(대) 1,89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11.20.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부과세액”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2.12.15. 고지세액의 변동 없이 종합부동산세 분납을 신청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2022.11.20. 당초 부과세액을 취소하였다. 라. 하지만, 청구인은 2022.12.15.까지 분납세액 OOO원(납부기한 : 2023.2.15.)을 제외한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2.9.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이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살피건대,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국심 2006중185, 2006.2.20.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무납부 고지를 받은 데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구8089, 2023.1.1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