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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2023-누-10342생산일자 2023.06.0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실제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 할 뿐이다.
질의내용

사 건

2023누103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3. 05. 12.

판 결 선 고

2023. 06. 0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 재단법인 0공원묘원에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0원, 같은 날 원고 재단법인 0공원묘원에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20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의 문언 내용

과 의미, 모법의 위임 취지와 한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묘지 설치 및 지목 변경 절차, 국토훼손 방지 책무 및 조세감면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률유보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조세형평·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원고들이 법인묘지용 토지로 보유한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이므로, 비록 일부 현황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4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다만,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을 철회한 ① 처분의 절차적 위법, ② 표준지 공

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부분은 각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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