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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3517생산일자 2023.04.06.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533351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HHH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YY지원 등기계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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