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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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3517생산일자 2023.04.06.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533351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HHH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4. 5. |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YY지원 등기계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