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2누67366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 03. 24
판 결 선 고 2023. 0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별지 2] 목록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 취소함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직권 취소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별지 2] 목록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남게 되었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1)” 및 제4면 제15~18행을 모두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한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 취소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한 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최초에 처분을 할 때부터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사후적 구제절차처럼 운영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사전구제적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①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그 후행처분 역시 당연무효가 되며, 과세관청이 뒤늦게나마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한 후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고자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에 처분을 할 때부터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② 당연무효인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적인 구제절차로서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부터 제9면 제18행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