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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광-0800생산일자 2023.07.10.
AI 요약
요지
실제 관계회사 4곳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AAA세무서장은 청구법인도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한 결과 역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회사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계회사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서장이 2022.9.30.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2.1. 개업하여 판촉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2.4.21.~2022.6.22.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OOO 등 14개 업체(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2022.9.30.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세부내역 <별지> 기재)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과 대표이사 AAA를 고발).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BBB[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자(子)]는 2005년 청구법인과 OOO을 개업하여 OOO 지역 OOO을 대상으로 고객용 사은품 및 판촉물과 기획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경영하던 중 사업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자 OOO에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친구인 CCC(OOO)와 협업을 추진하였으며, OOO 내부규정상 하나의 업체만 계약할 수 없게 되자 BBB는 OOO, ㈜BBB(이하 “㈜-BBB”이라 한다), ㈜CCC(이하 “㈜-CCC”이라 한다), OOO, OOO, OOO, ㈜DDD(이하 “㈜-DDD”이라 한다) 등(이상의 OOO 등 10개 업체를 “관계회사”라 하고 관계회사와의 거래를 “관계회사거래”라 한다)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거래상황에 따라 매입과 매출을 분산하여 관리해왔는바, BBB의 사업은 주로 OOO 쪽은 청구법인 OOO사무실을 중점으로, OOO 쪽은 주-AAA, ㈜-BBB과 OOO OOO사무실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금계산서 및 자금관리 등 경리업무는 청구법인 OOO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2) 처분청은 관계회사거래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오해한 위법ㆍ부당한 것이다.

  (가) 우선,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에는 OOO에 대한 최종실물거래와 이에 대응하는 실물매입거래가 존재하고, 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관계회사거래가 발생하였다.

  청구법인과 관계회사는 OOO에 대한 납품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운영된 업체들인바, 매입한 상품으로 기획상품을 구성하여 납품계약을 성사시키면 각 사업체가 매입한 상품 등을 청구법인이 재포장하여 OOO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청구법인과 관계회사는 상황에 따라 각각의 사업체별로 돌아가면서 계약을 성사시켜왔고, 대응하는 매입은 납품계약에 따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하기 때문에 상품 매출업체와 대응상품 매입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관계회사거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여러 개의 매입상품을 납품할 기획상품 등으로 재포장하여 납품하는 사업특성상 관계회사끼리의 상품이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2017년∼2021년 중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전체 상품 매입ㆍ매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 간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이 일치하는 사실 등에서 나타난다. 처분청이 OOO에 대한 실물매출과 외부업체에 대한 실물매입을 실제 거래로 인정하면서도 관계회사 거래만을 가공이라고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과 관계회사는 거래단계별로 정상적 이윤을 추구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바, 청구법인과 관계회사들의 매입ㆍ매출을 살펴보면 각 거래단계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이윤을 추가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와 이윤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등 어떠한 탈세도 없었다. 이는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전체적인 부가율은 31.7%로 정상적이나 관계회사거래를 제외할 경우 업체별 부가율이 매우 큰 차이가 일어나는 사실, 청구법인과 관계기업이 각각의 이익에 대하여 실제 납부한 법인세(소득세)가 합계 OOO원이며, 전체 사업을 하나의 법인체로 볼 경우 전체이익에 대한 법인세 추정액이 OOO원인 사실(부가가치세는 관계회사 거래에서 매출ㆍ매입이 동일하여 세액에 영향이 없다)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컴퓨터(동일 IP)에서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및 자금결제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단정하나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가 동일 목적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여러 업체의 사무처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청구법인의 제시한 자료가 명백히 허위라는 입증이 없는 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과 관계회사는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이 운영하던 사업체로서 이들은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어 회계 및 경리, 금융거래 등은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청구법인의 경리 담당 HHH이 맡아서 하게 되었다. 아울러 실제 사업활동을 보면 주매출처인 OOO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상품을 매입하여 계약을 따낸 후 실제 재포장 등의 작업은 청구법인을 중심으로 실행되었고 그에 따라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OOO에 매출한 상품에 대하여 배송의뢰를 받아 HHH이 일괄로 택배를 보낸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업체별로 견적서 및 발주서, 실물 매입ㆍ매출흐름, 자금결제 자료 등을 제시하였므로 처분청은 이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라) 실제 일부 관계회사를 조사한 OOO서 및 OOO서는 위 업체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는바, ㈜-CCC, ㈜-BBB,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OOO서장은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간 거래를 모두 정상거래로 판단하였고,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OOO서장 역시 동일하게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3) 이외 ㈜EEE(이하 “㈜-EEE”이라 한다) 등 3개 업체(이하 “기타쟁점업체”라 하고, 동 업체와의 거래를 “기타쟁점거래”라 한다)와의 거래 또한 처분청은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존재하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가) ㈜-EEE은 LED 광고입간판을 제작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을 통하여 OOO OOO에 간판을 납품한 사실이 사진, 발주서 등을 통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BBB는 관련 매입금액을 개인적으로 갚아나간다고 하여 법인계좌가 아닌 배우자 EEE의 OOO계좌에서 ㈜-EEE 대표 DDD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였다.

  (나) 주식회사 FFF(이하 “주-FFF”이라 한다)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BBB과 OOO으로부터 매입한 샴푸세트, 믹싱볼 등 주방용품, 식품잡화 등으로 판촉물세트를 납품하였으나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외상매출금으로 남아 있다.

 (다) OOO는 OOO에 위차한 자동차용품 도매업체로서 청구법인으로 광고홍보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충전용 거치대 및 방향제 등을 납품받았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외상매입금으로 남아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7개 업체(OOO, 주-AAA, ㈜-CCC, OOO, OOO, OOO, ㈜-BBB)는 이 건 조사대상 기간 사실과 다르게 외형(매출액) 부풀리기를 위한 자전거래를 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OOO은행 및 영농조합 OOO 등의 거래내용을 보면 정확한 품목 및 수량이 기재된 견적서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가 존재하고, 견적서에는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이 정확하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 거래 대금이 입금된 날짜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동일함을 알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는 정확한 품명과 수량이 기재된 견적서 및 물품구매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소금세트’, ‘판촉용품’ 등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차례 세부품목내역의 제출은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대금정산내용을 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정산되지 않았고, 외상거래내역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아울러 물품구매, 이동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택배, 화물운송 내역 등 실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 1개 업체의 신고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매출ㆍ매입거래로 보이지만 특수관계자간 전체 매출ㆍ매입 합계액을 보면 사실과 다르게 외형 부풀리기를 한 자전거래임이 확인되는바, 예를 들면 2021년 제2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간 총 매출과 총 매입은 모두 OOO원으로 동일하며 이는 다른 과세기간도 동일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들이 각 사업체별로 OOO에 납품계약을 성사시켜왔으나 실제 납품은 계약회사가 아니라 청구법인에서 하였고, 각 업체가 모두 정상적인 부가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관계업체간 매입ㆍ매출을 하였으나 이는 OOO 납품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부가율 등을 맞추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만 보면 탈루한 것이 없더라도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문란케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다)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동일한 이메일계정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입출금시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하였고, 자금이체에 필요한 통장 비밀번호 등을 확보하고 그 관리를 청구법인의 직원에 일임한 것은 상식적이라 할 수 없고, 자료상 업체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라) 그 외 OOO서의 부가가치세 조사는 처분청 조사결과가 통보되기 이전에 종결된 것이며, 조사대상 기간 또한 다르다.

 (2) 청구법인과 다른 쟁점업체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가) ㈜-EEE(2017년 제2기 매입 OOO원)의 경우 동 업체가 청구법인을 통하여 OOO OOO에 LED입간판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간판사진 및 발주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이 OOO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대금을 수령하거나 ㈜-EEE에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FFF(2020년 제1기 매출 OOO원)과 관련하여 발주서와 외상매출금원장 등을 제출하며 거래품목은 샴푸세트 등으로 구성된 판촉물이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상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거래품목 등 명세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대금결제와 관련하여서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가 조사종결시에는 청구법인의 ㈜-DDD에 대한 매입채무를 대신 지급하여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외상매출금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등 기존 소명내용을 번복하고 있다.

  (다) OOO(2021년 제1기 매입 OOO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발주서 1매와 OOO가 청구법인에 물품을 보낸 택배운송장을 실거래증빙으로 제출하며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현재 외상매입금 상태라고 주장하나, 발주서는 조사시 제출하지 못하다가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이며, 택배회사 운송장 또한 수동서식에 펜으로 기재되어 중요정보인 배송예정일, 집하일자 등을 생략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신빙성이 없는 증빙으로 보인다.

  (라) ㈜-DDD(2017년 제2기 매입 OOO원)과의 거래에 대하여 대금결제사항 조사한바, 2018.1.2. OOO원만 확인되었고, 미지급된 매입채무는 주-FFF이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2020.6.9. 매출대금 OOO원을 ㈜-DDD에 대신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거래시기와 입금시기가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위 OOO원은 ㈜-DDD이 주-FFF에 2020.6.8. 발급한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금으로 확인되는 등 신뢰성이 없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마) OOO(2017년 제2기 매입 OOO원)과의 거래에 대해 대금결제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7.9.14. OOO원만을 대표자 CCC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아들인 BBB가 대신하여 위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으나, BBB가 대표로 있는 OOO 또한 OOO에 매출·매입이 존재하여 해당 대금이 청구법인의 대금을 대납한 것이라 볼 수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바) OOO(2020년 제2기 매출 OOO원)에 2020.12.25.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결제사항을 조사한 결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며느리 EEE이 OOO의 대표 FFF에게 대납하였다고 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OOO의 대표는 FFF이 아닌 GGG이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관련 불송치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으로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의 며느리 EEE이 대표로 있는 ㈜GGG(이화 “㈜-GGG”이라 한다)으로부터 무상 사용 중이었는데, 실제 사업장은 2층 아닌 1층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GGG 소유 옆 사무실을 별도 계약없이 수시로 물건 적재 등 창고로 사용 중이고 창고는 매입물품 적재용도가 아니라 납품작업 시 일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 사무실에는 근로자(HHH) 1인이 근무하며, 법인통장,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공인인증서 관리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주로 OOO은행 계열사에 사은품, 판촉물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매출품목은 소금세트, 타월세트, 텀블러 등 다양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본

OOO 모바일쇼핑사업부 외 37개 업체와의 거래분의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견적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가 존재하고, 견적서에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 거래 대금이 입금된 날짜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동일하였다.

   영농종합법인 OOO 외 165개 업체 거래분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 출금되며, 품명란에 기획8호, 함초400g외 9건 등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소명자료로 제출한 거래처원장에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 물품의 발송방법과 장소(택배발송, KTX발송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2) 그에 반하여, OOO 등 특수관계회사 7개 업체 및 ㈜-DDD 등 7개 업체와 아래 <표1>과 같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과세 및「조세범 처벌법」제10조 등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바, 고발에 대하여 OOO는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3매)에 대해서만 송치,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불송치결정(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검찰수사 결과도 동일한 것으로 진술하였다)을 하였다.

ㅇㅇㅇ

  <표1> 청구법인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 관계회사에 대한 조사내용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외 6개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세부적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위 7개 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이메일계정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입출금시 사용한 IP주소가 동일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HHH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출금이외에 특수관계회사 대표의 의뢰에 따라 특수관계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출금을 HHH이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일반적인 판촉물 및 생활용품 구입시 정상적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조ㆍ도매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동일업종(판촉물 도소매)의 원거리(OOO 소재)에 위치한 특수관계업체로부터 판촉물 등을 매입하였고, 매출ㆍ매입 품목의 정확한 세부내역과 물품 운송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대금지급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였는바,

  청구법인 등 8개 업체의 과세기간별 매출ㆍ매입거래 금액을 살펴보면 2017년 제1기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을 비롯해 2017년 제1기∼2021년 제2기 매출합계 OOO원 매입합계 OOO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것, 즉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아래와 같이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업체간 자전거래흐름도(2021년 제2기)

ㅇㅇㅇ

    다) 대표적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HHH에 대한 심문조서, 청구법인의 소명자료(2022.6.14.)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① OOO 거래분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9.12.31. 공급가액 OOO원(품목 : 소금, 일회용 판촉세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및 금액에 일치하는 입금을 찾을 수 없었고, 이에 대하여 HHH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입금일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2차 소명시 청구법인은 2019.1.4.∼2019.12.10.까지 EEE(OOO)으로부터의 입금내역(36회)과 위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으로 2019.12.31.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품목 : 화장품, 판촉용품)을 제시하였었다.

     ② OOO 거래분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에 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에 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거래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대하여 HHH은 물건으로 매출과 매입을 맞교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택배발송명세서 등 물품거래 증빙을 미제출하였다.

     ③ OOO 거래분의 경우 2019년∼2021년 총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및 날짜에 일치하는 거래대금이 출금된 내역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이 중 2020.3.31.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9.5.14.∼2020.9.16.까지 7차례에 걸쳐 BBB가 OOO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④ OOO 거래분의 경우 청구법인은 2021.9.30.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2021.6.4.∼2021.9.2.까지 입금된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물품에 대한 발주서 제출일이 2021.8.18.인 상황에서 대금결제가 2개월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 그 외 관계회사(3개 업체)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DDD은 청구법인에 2018년 제2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8.1.2. OOO원만 ㈜-DDD에 입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삼우비지엠이 청구법인 대신 ㈜-DDD에 2020.6.9.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시기와 입금시기의 차이, 위 OOO원은 ㈜-DDD의 삼우비지엠에 대한 2020.6.8.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에 2017.9.30.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9.14. OOO원만 대표자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BBB가 대신하여 위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으나, BBB가 대표가 대표로 있는 OOO 또한 OOO에 매출·매입이 존재하여 해당 대금이 청구법인의 대금을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OOO은 2020.12.25.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대표의 며느리 EEE이 대표 FFF에게 대납하였다고 소명하나 처분청은 대표가 FFF이 아닌 GGG라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 전체 상품 매입·매출 관련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최종 실물매출과 이에 대응하는 실물매입이 존재하며, 관계회사는 OOO에 대한 납품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업체로서 서로간의 거래는 OOO에 대한 매출업체와 대응상품매입업체가 다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이라면서, 청구법인의 2017년∼2021년 매입·매출 상품 흐름 정리 및 전체 상품 매입·매출 내역을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청구법인을 중심으로 매입거래처의 전 단계 매입, 청구법인의 매입자료, 청구법인의 매출자료, 매출거래 다음 단계 매출자료 등이 정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전체 상품 매입·매출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한바, 청구법인과 관계회사 10개 간의 매입·매출의 합계액이 각 연도별로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종매출의 대부분은 OOO에 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전체 상품 매입·매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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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21년 기준 관련 부가율 및 소득·법인세 비교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2021년 부가율은 14.5%∼69.9%(평균 : 31.7%)로 나타나지만 관계회사거래를 제외할 경우 △1,344.4%∼55.7%(평균 : 42.3%)로 매우 큰 차이가 나며, 같은 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법인(소득)세의 합계는 OOO원이며, 관계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볼 경우 법인세 추정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 과정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가 가족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업체라는 특성상 회계 및 경리, 금융거래 등은 주로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HHH이 맡아서 하였고,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의 OOO에 대한 매출시 청구법인을 중심으로 재포장 등의 작업을 하고, HHH이 받아 일괄로 택배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 창고 및 포장작업 사진과 HHH의 이메일 자료(택배운송자료, 재포장 스티커 샘플 등)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외 청구법인은 10개 업체별 소명자료[세금계산서 내역, 금융내역, 견적서 등, 매출(매입) 대응 매입(매출)자료 등으로 구성] 및 청구법인 법인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OOO서장과 OOO서장은 관계회사 중 ㈜-BBB, ㈜-CCC, OOO, OOO에 대한 2021년 제2기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거래분(매입 OOO원, 수정신고)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보았는바, 처분청은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위 과세기간 ㈜-BBB에 OOO원, ㈜-CCC에 OOO원의 가공매출을 하였고, OOO에 OOO원의 가공매출과 OOO원의 가공매입을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3) 기타쟁점업체 대한 조사내용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EEE(2017년 제2기 매입 OOO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LED광고입간판을 제작하는 ㈜-EEE이 청구법인을 통해 2017.12.15. OOO OOO에 간판을 설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설치당시 간판 사진 및 발주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OOO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매입대금의 수령․송금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LED 간판을 실제 납품하였고, 대금은 청구법인 등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BBB가 친구인 ㈜-EEE 대표 DDD에게 개인적으로 갚고 있다고 주장하며 BBB의 배우자 EEE의 OOO계좌에서 DDD에게 2018.5.18.∼2021.1.6.까지 11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주-FFF(2020년 제1기 매출 OOO원)의 경우 처분청은 해당거래 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전혀 없고 고액의 세금계산서(3매)를 발급하였음에도 구체적인 매출품목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였으며, 추가 소명시 청구법인이 ㈜-DDD에 지급할 금액이 있어서 삼우비지엠에서 2020.6.9. 170,000천원을 입금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DDD에서 2020.6.9. OOO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법인은 ㈜-BBB과 OOO으로부터 매입한 샴푸세트, 믹싱볼 등 주방용품, 식품잡화 등으로 구성한 판촉물 세트를 납부하였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외상매출금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주-FFF의 발주서 3매(품목 : 판촉물세트), 동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계정 원장(2020.6.30. 현재 잔액 : OOO원)을 제출하였다.

  (다) OOO(2021년 제1기 매입 OOO원)의 경우 처분청은 2021.2.26.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2021.3.10. OOO원의 부가가치세만을 대표자 III의 계좌로 입금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광고홍보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충전용 거치대 및 방향제 등을 납품받았으며, 매입대금을 현재 외상매입금으로 남아있으나,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발주서 및 택배 영수증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발주서는 심판청구시 제출된 것이며, 운송장의 경우 수동서식에 펜으로 기재되고, 배송예정일․집하일자 등 중요정보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우선, 관계회사거래와 관련하여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회사들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입출금을 하였고, 총 매출과 매입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실상 가공거래인 자전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관계회사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 등에 대한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OOO 납품자와 그 제품을 매입한 업체가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한 거래이며, 이는 최종 매출처인 OOO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전체 상품 매입․매출내역, 2017년~2021년 매입․매출상품 흐름 정리자료의 기재내용, 이 과정에서 조세의 탈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처분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세금계산서 거래질서의 문란을 문제 삼고 있다)에 비추어 일응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달리 처분청이 관계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보지도 아니한 이상 소규모의 관련있는 회사라는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특성상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입․출금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거래자체를 가공으로 보기하기는 부족하다할 것인 점, 실제 관계회사 4곳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OOO서장은 청구법인도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한 결과 역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회사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계회사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기타쟁점업체거래 또한 가공거래로 보았고, 그 주요한 이유는 관련 금융증빙이 없다는 것이나, 대금관련 증빙 등은 실제 거래를 입증할 유력한 증빙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일부 입증되고 그 대금이 미결제라고 하더라도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 관련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된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하기 어려울 것인바, 쟁점업체거래 관련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LED 입간판, 관련 택배영수증, 발주서 등)이 있고, 청구법인이 관련 채권이나 채무를 장부에 계상하였다면 단순히 관련 대금지급증빙의 미비를 이유로 하여 이를 가공거래라 단정한 것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을 처분청이 충분히 하였다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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