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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21-서-5762생산일자 2023.05.01.
AI 요약
요지
코넥스시장 상장은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1항 제3호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연령, 쟁점주식의 취득방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쟁점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인은 2014.4.4. 조모 aaa로부터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ccc이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 OOO주를 증여받고, 같은 날 어머니 ddd부터 증여받은 OOO원으로 2014.4.15.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OOO주를 취득하여 합계 OOO주(동 주식은 2016.3.27. 10:1의 액면분할 및 2016.3.28. 무상증자로 OOO주가 되었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는바, 쟁점법인은 2016.5.16. OOO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7.부터 2020.12.16.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OOO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11. 청구인에게 2016.5.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시장 상장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중 제2호는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OOO에의 등록을, 제3호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2호와 관련하여 OOO는 「OOO 운영규정」에 따라 비상장주권 장외매매시장인 OOO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 시장에서 주식을 장외매매거래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식 등을 OOO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OOO에서 개설한 OOO시장과는 다르다.

  이 건은 쟁점법인이 2016.5.16. OOO시장에 상장하여 증권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건으로, 기획재정부는 OOO시장에 상장한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상증세법이 2016.12.20. 개정된 후 뿐만 아니라 개정 전의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 2017.1.17. 외 참조).

  또한, OOO시장에 상장된 후 OOO시장에 이전상장된 건에 대해 과세관청이 OOO시장의 상장분을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과세요건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상 OOO시장이 ‘증권시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시장에 OOO시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당시에 OOO시장에 상장한 모든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이어서 오히려 다른 납세자(OOO시장 상장주식 취득자)에게 불리한 점, 중소기업 성장 지원이라는 OOO시장 출범의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상증세법상 주식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유가증권시장 및 OOO시장에의 상장에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을 들어, OOO시장에 상장된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7중4048, 2018.4.11., 조심 2018서4759, 2019.11.15., 조심 2019중344, 2019.11.15. 등 참조).

  즉, 자본시장법은 OOO시장을 상장으로 보고 있고, 「OOO시장 업무규정」제2조 제1항은 “이 규정에서 ‘주권상장법인’이란 시장에 상장된 법 제9조 제15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확히 상장시장으로 보고 있으나,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은 OOO시장을 상증세법상 증권시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시장의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자본시장법상 명백히 상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OOO시장의 상장을 상장으로 보지 않았다면, 재산가치가 증가할 만한 원인이 되는 사건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자본시장법상 OOO시장에 상장된 후 OOO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새로운 상장이 아니라 ‘이전상장’으로 보고 있는데, OOO시장 상장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OOO시장 상장시 증여세가 과세되었다가 OOO시장으로 이전상장할 때 다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조세심판원도 납세자가 OOO시장 상장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OOO시장 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OOO시장 상장 단계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7중4048, 2018.4.11., 조심 2018서4759, 2019.11.15. 참조).

  (다) 국회에서 2021.3.23.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르면, “현행 상증세법상 OOO시장은 증권시장에 해당되지 않아 OOO시장 상장 후 OOO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에 세 부담이 가중되는 등 세제 측면에서 불리한 실정이므로, OOO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시켜 기업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OOO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입법부도 현행 상증세법 체계에서는 OOO시장 상장단계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입장임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동생 eee은 청구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OOO시장 상장으로 인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바, eee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OOO국세청장은 “OOO시장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출범한 것으로 상장의 요건이나 효과 등이 증권시장이나 OOO시장과 다르고, OOO시장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례 등은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OOO시장에 상장되었다 하더라도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용결정하였다.

 (2) 이 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체요건, 자산취득요건, 재산가치 증가사유요건, 이익의 일정액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서 ‘주체요건’이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만 24세의 성인으로서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에 법률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자로서, 2016년 근로소득 OOO원(쟁점법인로부터 OOO원, 뷰티플애비뉴케이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OOO법원(2019.9.24. 선고 2018구합83901 판결)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서 규정한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관리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미성년자 등은 위와 같은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성년으로 경제적 판단 등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만일 성년으로 경제적 판단 등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주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구 상증세법이 ‘미성년자 등’이라고 규정한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성년인 경우 행위능력을 가지고 경제적인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관리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자산을 부모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증가된 가치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려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된다.”고 판결한바 있다.

  (나)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보면,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확정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거나,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여 장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이다.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 증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재산가치가 증가한 시점에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추후 재산가치가 다시 하락하더라도 특별히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취득 당시 가까운 장래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된 경우에만 증여세 부과가 정당화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2016.3.24. 선고 2015두59570 판결)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현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들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재산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기 곤란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바 있고,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982, 2015.12.3.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이란 같은 항에서 열거된 다른 사유들과 유사한 정도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한바 있다.

  재산가치 증가가 예정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OOO시장 상장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증여세 과세를 위한 재산가치 증가가 예정되었다는 의미는 취득 당시 OOO시장 상장이 객관적으로 예정되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무렵 쟁점법인의 OOO시장 상장이 예정되어 있거나 예정과 관련된 사실행위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당시 OOO시장 상장을 위한 어떠한 준비, 노력, 예비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4.4.4. 쟁점주식을 조모 aaa로부터 증여받거나 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득하였는데, aaa는 고령(1942년생)이어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고, 청구인이 2014년 쟁점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쟁점법인이 상장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상장을 예상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이 재산가치 증가가 예견되어 있었다는 근거로 열거한 쟁점법인의 수출탑 수상, 브랜드 런칭, 미국 매장 진출 등은 화장품 제조업체의 통상적인 영업형태에 불과하고,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손실의 개연성도 있는 것이기에 그 자체만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은 매출액이 2012사업연도에 비해 감소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12.31. 기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완전자본잠식 상태(OOO)에 있으며, 2014년 매출액(OOO)은 전년도에 비해 14.3% 정도만 증가하였기에 2014년 4월에는 쟁점법인의 매출 증대나 기업가치 증가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시장 상장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 규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OOO에의 등록”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OOO시장과 OOO시장은 중소기업의 직접 금융활성화를 통한 성장지원 목적에서 출범하였고, 운영주체는 각각 OOO와 금융투자협회로 다르지만, 제도권 안에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OOO시장은 자본잠식상태가 아닐 것 등을 자기자본 요건으로 하는데 비해 OOO시장은 자기자본이 OOO원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OOO원 이상일 것 또는 순이익이 OOO원 이상일 것을 요건하고 하고 있는바, OOO시장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서도 시장진입 요건이 더욱 어려운 OOO시장 상장을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OOO시장 상장은 상증세법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인 ‘증권시장’의 범위는 당초 ‘유가증권시장’과 ‘OOO시장’으로 구분되었다가 2013.6.21.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을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증권시장인 ‘OOO시장’이 추가되었다.

  OOO시장 개장(2013.7.1.) 전의 상증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1조의3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한 경우’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면서,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5항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OOO에의 등록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로 규정함으로써, 주식시장 제1~3시장(제1시장 유가증권시장, 제2시장 OOO시장, 제3시장 프리보드시장)에의 상장 및 등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후 OOO시장 개장 후 OOO시장은 제3시장으로, OOO의 프리보드시장은 제4시장으로 변경되었으나, 상증세법은 OOO시장(제3시장) 상장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신설하지는 않았다.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제41조의3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2항을 신설하여 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 OOO시장으로 한정하였는데, 위 개정 상증세법 부칙 제15조(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주식 등을 상장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1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4, 2017.1.17.)는 2016.12.31. 이전 OOO시장 상장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OOO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위 예규에 따라 OOO시장 상장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으나, OOO시장 개장 직전에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9 제5항에서 제2호에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OOO에의 등록’을 종전 규정과 같이 그대로 규정하면서 제5호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를 추가로 규정한 점, OOO시장 개정 전 주식시장 제1~3시장 상장 및 등록에 대하여 모두 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OOO시장 개장 후에도 계속하여 제1~2시장 및 제4시장 상장 및 등록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OOO시장 상장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3시장인 OOO시장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

  (다) OOO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과세하고 추후 OOO시장으로 이전상장되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과세요건에 부합되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위 각 규정은 과세대상을 달리하고 있고, 해당 조문별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이나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기 부과된 금액은 공제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국회에서 2021.3.23. 발의된 상증세법 개정법률안은 현행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 OOO시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OOO시장 상장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OOO시장 상장 이후 OOO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 기업의 몸값과 재산가액이 증가되어 세제에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OOO시장의 상장을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자 한 것이다. 위 개정안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개정에 대한 것이어서 OOO시장 상장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마) OOO국세청장은 2021.5.27. 청구인의 동생 eee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인용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시 근거로 인용한 해석사례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한 것으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제42조의3 규정의 과세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결정이다.

  (바) 설령 OOO시장 상장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시장 상장을 통해 주식가치를 증가시킨 행위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개별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OOO시장 상장을 통해 얻은 이익은 개별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 할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적용이 가능하다(서울고등법원 2020.10.16. 선고 2020누33840 판결 참조).

 (2)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주체요건”이라 합니다)가,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하고(이하 “재산취득요건”이라 합니다), ③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이라 합니다)에 해당하고, ④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성년(만 22세)이었으나 오직 특수관계자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주체요건을 충족하고, 조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모친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재산취득요건도 충족하며,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16.5.16. 쟁점법인이 OOO시장에 상장되어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제42조의3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2009년 설립된 화장품 OEM(주문자 상표부착) 및 ODM(제조업자 개발생산)기업으로, 2011년 미화 OOO 달러, 2012년 OOO 달러 수출의 탑을 연속으로 수상하고, 2012년 자체브랜드 ‘OOO’를 런칭한 후 미국·홍콩 왓슨스 매장에 진출하였으며, 2013년 12월에는 OOO에 진출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다가 청구인은 2014년 4월 아버지가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의 증여 등으로 취득하였다.

  쟁점법인은 2015년 2월 국내 색조화장품 브랜드 중 최초로 OOO에 입성하고 2015년 8월 롯데 롭스 전지점에 입점하여 매출이 급증하였으며, 2016년 5월에는 OOO시장에 상장되었다.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4년 당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배 이상 증가(2013년 OOO원→2014년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년부터 매년 매출․당기순이익이 급증하고 있는바, 당시 해외의 한류열풍 등을 고려할 때, 취득 당시 재산가치 증가가 예정되어 있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 발행주식 취득 후 5년 내에 쟁점법인이 OOO시장에 상장된 경우 이를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3.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OOO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전문투자자

2.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5.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9년부터 화장품 OEM(주문자 상표부착) 및 ODM(제조업자 개발생산)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3월 주식회사 HHH 지분을 인수하면서 자체브랜드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2016년 OOO시장에 상장되고, 합병을 통해 2018년 OOO시장에 상장되었는바,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기본사항(아래 <표1> 참조),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아래 <표2>, <표3> 참조), 연혁(아래 <표4> 참조)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법인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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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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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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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쟁점법인 연혁(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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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실지조사 종결보고서(2020년 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eee은 2014.4.4. 조모 aaa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청구인 OOO주, eee OOO주)를 각각 증여받고, 같은 날 부모로부터 현금 OOO원(청구인 OOO원, eee OOO원)을 각각 증여받아 증여받은 자금으로 2014.4.15.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주(청구인 OOO주, eee OOO주)를 취득(아래 <표5> 참조)하였는바, 쟁점법인은 그 때로부터 5년 이내인 2016.5.16. OOO시장에 상장되었다.

<표5> 주식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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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과세요건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eee은 미성년자이고, 청구인은 성년이었으나, 오직 특수관계자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주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과 eee은 조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2014년 4월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15~2016년 매출이 급증하고, 2016년 5월 OOO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었으므로 재산가치가 예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쟁점법인의 OOO시장 상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재산가치 증가 사유일인 2016.5.16.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OOO원 또는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금액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6>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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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청이 제시한 OOO시장과 OOO 시장 비교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 OOO 시장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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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4.4. 조모 aaa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증여받고, 같은 날 2014.4.4. 어머니 ddd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2014.5.30.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바, 관련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OOO시장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서, 쟁점법인 OOO시장 신규상장 관련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증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는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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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인과 함께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의 동생 eee에게 OOO서장은 2021.1.9.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6.5.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eee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O국세청장은 eee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결정을 하였는바, 이의신청결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이의신청결정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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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2016.5.16.) 현재 만 24세의 성인으로, 2016년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청구인의 소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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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시장 상장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OOO에의 등록,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정하였는바, OOO시장 상장은 제3호(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조심 2020서8632․8633 병합, 2021.7.12., 조심 2022서6979, 2022.12.7.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만 22세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후 유상증자시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취득 당시 청구인의 경제활동이력과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4년 4월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OOO시장에 상장(2016.5.16.)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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