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7.24. 모 AAA으로부터 OOO(면적은 84.56㎡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내에 유사주택의 매매사례가 없다는 사유로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0.9.5.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유사한 면적(83.93㎡)의 503동 204호 주택(이하 “비교주택”이라 한다)이 평가기준일을 벗어난 2019.8.31. OOO원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7.29. 이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2022.11.7. 청구인에게 2020.7.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OOO 진입로로부터 15m 이내에 위치한 1층 주택으로 전면에 소음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어 선호도가 낮은 반면, 비교주택은 단지내 상가와 인접해 있는 2층 주택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에 자문한 결과, OOO감정평가법인은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3) 비교주택은 쟁점주택의 증여일(2020.7.24.)로부터 1년 전에 거래(2019.8.31.)되어 그 사이 가격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유사한 면적의 2018∼2019년 매매가액을 보면 <별지>과 같이 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 가격이 급변한 것을 알 수 있고, 아래 <표1>과 같이 비교주택과 같은 층의 주택이 같은 달에 각 OOO원과 OOO원에 거래된 것을 볼 때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도 없어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표1> 비교주택 등 매매사례 OOO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을 확장해석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에 있고,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100분의 5이내로 유사하며, 용도가 동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유사재산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유사한 면적의 주택이 2018∼2019년 사이 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2020년 동안에는 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을 시가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3)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8505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면적, 층, 공동주택가격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과 비교주택 OOO (나)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며 아래와 같은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2022.11.7.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0.7.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증여세 경정·고지 내역 OOO (라) 청구인이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OOO감정평가법인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교주택과 쟁점주택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고,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일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비교주택의 거래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있었고, 쟁점주택의 증여일과 비교주택의 매매일 사이에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은 같은 단지에 위치하고 용도와 방향이 같으며,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미만으로 나타나 유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비교주택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린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주택 거래 내역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