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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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3-두-39434생산일자 2023.06.29.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39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3. 3. 24. 선고 2022누11442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6.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