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조사 중지기간의 사업장 방문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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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세무조사 중지기간의 사업장 방문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대법원-2023-두-33870생산일자 2023.06.0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3두33870 (2023.6.1) |
원고, 피상고인 | 황◇◇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국패 |
판 결 선 고 | 2023. 6. 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