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가. 청구법인은 2000.7.7. 설립되어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주택건설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 등록법인으로, 2015년 11월 시행사인 AAA 주식회사로부터 OOO(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일괄도급을 받아 그 중 전기·소방시설 및 정보통신공사(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관계 법률”이라 한다)상 등록업체들[BBB㈜, ㈜CCC, ㈜DDD 등 3개사이며, 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하도급 방식으로 시공한 후 2018년 12월 준공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분(오피스텔, 상가 등) 및 면세분(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면적비율(과세분 62.75%, 면세분 37.25%)에 따라 시행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급인으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18.∼2022.3.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이 제공한 무등록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시행사에게 제공한 쟁점공사용역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5.6.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제1호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건축공사업은 전기·소방·통신공사를 포함한 토목건축공사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면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공사용역은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업체(하수급인)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된 것이므로 관계 법률상 무등록시공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 조사청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한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고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 해당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의견이나, 조특법령의 취지는 일괄발주나 분리발주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해당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모두 면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다시 말해, 발주처인 시행사가 관계 법률에서 정한 분리발주에 대한 법규를 위반하였으므로 분리발주를 하지 아니한 시행사측에 벌칙을 적용해야 할 사안일 뿐 시공사인 청구법인의 무등록 시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4) 또한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의 입법취지도 무면허 및 무등록업체의 건설용역(시공)을 규제하여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것이지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상거래 행위까지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바,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체인 하수급인이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시공사인 청구법인과 시행사인 AAA㈜의 거래는 무등록(무면허)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해당한다. (5) 이와 관련하여 2022.1.28. 국세상담센터에 서면질의한 답변서에 따르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로 계산서 교부거래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면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도급받은 업체 및 시공사(도급인)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므로 면세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회신을 받은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용역과 같이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외에 별도의「전기공사업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법리 및 조세법률 엄격해석의 원칙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전기공사업법」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공급한 쟁점공사용역은 조특법 제106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2)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하여 조특법으로 개정하기 이전의 구「조세감면규제법」제7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건축업법」또는「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 등에 의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626 판결 참조). (3) 또한 조세법률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조특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6.6.1. 선고 2015누616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9.10. 선고 2014구합65240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공급한 쟁점공사용역이 조특법상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아닌 하수급인이「전기공사업법」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등록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4) 관련 심사결정례(심사법인1999-0143, 1999.7.23.)를 살펴보면, 법인이 종합건설사로부터 냉난방설비공사와 소방설비공사를 일괄도급받아 소방설비공사는 소방설비 건설면허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건설사에는 계산서를 발행한 사건에 대하여, 소방설비공사 면허가 없는 법인이 종합건설사에 소방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의 하수급인이「전기공사업법」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로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것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제공한 쟁점공사용역은 조특법 제106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하도급으로 시공하여 공급한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공사의 개요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공사의 개요 (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의 시행사(발주자)인 AAA㈜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쟁점공사용역을 포함하여 일괄도급 공사용역을 수주하였다. <표2> 이 건 공사의 내용 (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공사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하도급계약을 통해「전기공사업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하수급인[BBB㈜, ㈜CCC, ㈜DDD 등 3개사]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공사 중 쟁점공사용역(전기·소방시설 및 정보통신공사)을 제공받았다. <표3> 쟁점공사용역의 내용 (단위 : 억원) (라) 청구법인은 2000.7.7. 설립되어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주택건설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건설업등록증 및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4.9.10. OOO광역시에「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종합건설업)을 등록하였고, 2002.1.17.「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사실은 없다. (마) 쟁점공사용역을 수행한 하수급인은 아래 <표4>와 같이 관계 법률,즉「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라 각각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였다. <표4> 쟁점공사용역을 수행한 하수급인의 등록내역 (바) 조사청은 2022.1.18.∼2022.3.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의 시행사에게 제공한 쟁점공사용역의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없이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106조에 따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매입한 공사금액을 공사이익률에 따라 매출액을 환산한 후 당초 신고 면세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소신고된 (과세)매출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표5>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내역 (단위 : 백만원, %) 2) 청구법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사) 한편,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쟁점공사용역(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은 면허가 없어 직접 시공할 수 없으므로 면허를 가진 적법한 업체(하수급인)에 하도급을 주었고, 이에 하수급인은 쟁점공사용역을 독립적으로 시공, 감리 및 준공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소방공사감리업체는 ㈜EEE, 소방시설 소유자 및 도급인(발주자)는 AAA㈜, 소방시설공사업자는 CCC㈜ 및 BBB㈜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OOO소방서장이 2018.12.17. 발급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용)에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FFF은 시행사인 AAA㈜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바, FFF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80%(2016∼2020년)와 AAA㈜의 발행주식 50%(2016∼2020년)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AAA㈜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차)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국토건설부(하도급팀) 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국토건설부(하도급팀) 확인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하도급으로 시공하여 시행사에 공급한 쟁점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을「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에는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시행사(발주자)에 제공한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한「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각각 전기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단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6.27. 대통령령 제28152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6)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2. "공사업(工事業)"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나.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