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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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029생산일자 2023.04.19.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1,76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합111029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4. 5. |
판 결 선 고 | 2023. 4. 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1,76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