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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029생산일자 2023.04.19.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1,76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11102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1,76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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