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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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함.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9345생산일자 2023.03.2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549345 사해행위취소 등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문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03. 22. |
주 문
1. 피고와 문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문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2. 2. 4. 접수 제3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