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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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말소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47768생산일자 2023.07.2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5147768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07.2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12. 7. 13. 접수 제xxx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