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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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3-서-7109생산일자 2023.07.31.
AI 요약
요지
쟁점 매입자금의 원천을 차입금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여러 계좌를 통해 분산 이체되었고, 동 금액 상당액이 소액으로 전액 현금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들만 이러한 특이한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일부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장부(가수금 및 가지급금․거래처원장 등)와 금 거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