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추심금 지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추심금 지급
포항지원-2022-가합-10823생산일자 2023.01.19.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가합1082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01.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