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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농조합법인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조특법 제66조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23-전-3154생산일자 2023.07.11.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에는 청구인만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였을 뿐 청구인 이외의 자가 현물·현금 등을 출자한 바가 없어 청구인의 1인 출자법인이자 조합원수가 5인 미만으로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AA, BBB, CCC, DDD(이하 “AAA 외 3인”이라 한다)과 함께 OOO 영농조합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2017.3.13. OOO 소재 답 10,2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좌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9.8.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6조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이하 “쟁점과세특례”라 한다)를 적용받는 것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9.15.〜2022.10.14.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지분 전부를 출자하였다고 보아 쟁점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설립요건(조합원 5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쟁점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2.10.2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자경농지 감면 OOO원 추가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법인을 적법하게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7.3.13.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및 정관에 따라 모든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쟁점법인의 설립신고를 하였고, 행정관청이 설립신고를 수리하여 법원에 쟁점법인 설립등기까지 마쳤는바,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설립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반한다.

  (가) 법원의 판례를 보면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28000 판결).

  (나) OOO시장이 쟁점법인의 설립신고를 수리한 행위는 행정행위이고,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는바 설사 행정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쟁송절차에 의해 행정행위(설립신고 수리행위)가 취소되지 않는한 당해 행정행위는 유효한 것이고, 다른 국가기관이 설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87.7.7. 선고 87다카54 판결 등).

 (2) 청구인은 선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활용하여 귀뚜라미 재배 등 친환경 영농을 하기 위해 2017년 3월경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영농활동에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물출자 및 쟁점법인 설립행위를 허위의 가장행위로 보아 적법성과 유효성을 부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을 맞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 4명의 명의를 빌려 조합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1인 법인으로 영농조합의 설립요건(조합원 5인 이상)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쟁점주식 OOO좌를 취득하고, 나머지 주주 4인(AAA 외 3인)은 각각 OOO원의 현금을 출자하여 쟁점주식 OOO좌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AAA 외 3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에 현금을 출자하거나 쟁점법인에서 종사한 일이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청구인 역시 쟁점법인 설립시 AAA 외 3인으로부터 현금을 출자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조합원이 5인 미만이어서 적법하게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볼 수 없는바, 조특법 제66조 제7항에 따른 쟁점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2020.11.17. 쟁점주식 OOO좌를 EEE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바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쟁점주식 OOO좌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다른 주주들의 소유로 등재하였던 쟁점주식 OOO좌 역시 청구인의 소유임을 자인한 것이다.

  (다)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지급받은 매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고,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법인의 조합원으로 등재되었던 DDD은 2018.6.5. 보유하던 농지를 매도하여 농업경영체가 등록말소됨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DDD의 농지 매도일(2018.6.5.)로부터 1년이 지난 2019.4.5.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해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특법에서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이 3년 이내에 영농조합법인의 자격을 잃는 경우 역시 추징대상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농조합법인(쟁점법인)에게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명칭은 ‘OOO’, 출자의 총좌수는 ‘OOO’, 납입출자액의 총액은 ‘OOO’, 설립등기일은 ‘2017.3.14.’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이 2017.3.13. 작성한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정관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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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인은 ‘OOO’에서 2017.3.14. 인증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공증받은 서류를 보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발기인 청구인 및 AAA 외 3인은 ‘정관의 기명날인이 본인임을 자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이 작성한 출자자산내역 및 이행증명서(2017.3.13. 작성)상 조합원들의 출자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출자자산내역 및 이행증명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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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쟁점법인이 작성한 창립총회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창립총회의사록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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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구인이 2020.11.17. EEE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갑)이 EEE(을)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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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쟁점법인이 작성한 2020.11.17.자 주주총회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해당 의사록에 따르면 EEE가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법인의 2020.11.17.자 주주총회의사록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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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2020.11.23. ㈜AAA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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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청은 2022.9.15.부터 2022.10.1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련 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소득세(증여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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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분청이 2022.9.15. 청구인과 문답을 실시한 후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문답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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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 4명(AAA 외 3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AAA 외 3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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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처분청에서 2022.10.18.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마)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2020.11.13. 체결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으로 수표거래내역, 금융계좌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아래 <표11>과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양수인이 지급한 OOO원의 수표는 최종수령인이 청구인(FFF)으로 나타난다.

<표11> 쟁점토지 양도대금 수령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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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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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6조 제1항에서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으로 규정하면서 이하 영농종합법인이라 한다고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7항에서 규정한 쟁점과세특례대상인 영농조합법인 역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쟁점법인이 쟁점감면 대상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경위, 조합원들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설립 후 법인운영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7중4903·4921(병합), 2019.10.29.]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과의 문답 당시 쟁점법인은 본인 외에 타조합원으로부터 현금출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AAA 외 3인의 주주 역시 쟁점법인에 현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EEE에게 매도하면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상 양도주식 수에 AAA 외 3인이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 OOO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은 정관 제8조에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OOO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농지, 농기계, 가축, 기타의 현물을 출자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사실상 청구인의 1인 출자법인으로 조합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을 조특법상 쟁점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법 제66조제4항 본문 및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⑩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
[2017.3.21. 법률 제146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2017.9.19. 대통령령 제283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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