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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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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수입금액 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해명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대상임
부산고등법원-2023-누-20317생산일자 2023.08.23.
AI 요약
요지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장부에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누2031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2148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5.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A으로 한 2015 사업연도 귀속 441,75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에 아래 각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면 7행의 “처리하기도 한 점”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 원고의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회계사무소의 업무처리 방식에 따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입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회계사무소 임의로 회계처리 하거나 A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 1,400,000,000원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계약금 589,000,000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811,000,000원만을 A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을 고려하면, 회계사무소 측은 1,400,000,000원의 출처 및 내역 등에 대해 이미 구체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 7면 11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④ 원고는, 원고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15. 10. 26.부터 원고 가수금 계정잔액이 이 사건 가수금 441,750,000원을 초과하고 있고, 원고는 A에게 일부 가수금을 반제한 2015. 10. 26. 주식회사 B에 기존 채무 800,000,000원을 변제하면서도 A에게는 실제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가수금을 사외로 유출할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가수금이 A에게 사외유출 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수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는 반드시 현실적인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의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도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8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사정 및 이 사건 가수금이 2년 정도 원고 가수금 계정에 방치되어 있었던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이 사건 가수금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거나 이 사건 가수금이 A에게 송금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수금이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원고는 달리 사외 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가수금은 회계사무소의 회계처리 착오ㆍ오류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되었다가 위와 같은 오류는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해 모두 해소되어 ○○세무서는 이를 정당한 수정신고로 판단하여 수정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서가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수리한 것이 ○○세무서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인세 신고행위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수리하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 세액 경정이 없을 것이라고 신뢰한 데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8면 16행의 “수정신고를 한 점”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③ 원고는 회계법인의 회계처리상 과오로 이 사건 가수금이 가수금으로 잘못 회계처리된 것인데, 고의적으로 사외유출을 한 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사, 관할세무서장의 조사로 인한 경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위 규정을 확장해석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가수금을 포함한 811,000,000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단순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설령 착오에 의한 회계처리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지 않은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적용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점, ④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요구가 없었다면 원고 스스로 회계처리를 수정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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