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24269 종합(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5. |
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8,675,30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064,29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798,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개발 사업
1) 원고는 ○○ ○○구 ○동 xxxx-2 토지(이하 ‘이 사건 xxxx-2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A은 그에 인접한 같은 동 xxxx-3 토지(이하 ‘이 사건 xxxx-3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와 A은 2011. 10.경부터 각자 이 사건 xxxx-2 토지와 xxxx-3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해 오다가, 2013. 4. 16. 이 사건 개발 사업을 A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원고는 A으로부터 사업수익금만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4) 원고와 A은 2014. 1. 10.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보충하고 제6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약속이행확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고 한다)
(표 생략)
5) 원고와 A은 2013. 12. 30. 주식회사 B자산신탁회사(이하 ‘B자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와 A이 B자산신탁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하고, 수탁자인 B자산신탁은 건설사를 선정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는 등의 신탁업무를 수행하며, 그 대가로 위탁자인 원고와 A은 B자산신탁에 신탁보수를 지급하고, 오피스텔 분양수입금 등 사업수익금은 B자산신탁이 일단 수령하여 각종 비용 등을 정산한 후 위탁자인 원고와 A에게 반환하되, 원고에게 19억 5,000만 원을 먼저 교부하고, 그 나머지를 A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고 한다).
6)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23층, 총 54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이 건립되어 2017. 4. 19. 준공이 마쳐졌고, 분양과 입주도 완료되었다.
7) 원고는 2012. 4.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A과 B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과 확약으로 정한 이 사건 개발 사업 수익금 합계 7,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2012. 4. 12. A으로부터 이 사건 xxxx-2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대출금 관련 등과 관련하여 합계 6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A은 원고를 대신하여 2014. 2. 10. 이 사건 xxxx-2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은행 담보대출금 4,10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이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부산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4. 2. 10. A으로부터 이 사건 xxxx-2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가압류 채무와 관련하여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7. 9. 8. B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약정 수익금 중 8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8. 9. 14. A으로부터 수익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원고는 B자산신탁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18가합1012xx호로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나머지 약정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9. 6. ‘B자산신탁은 원고에게 미지급 수익금 1,125,000,000원과 그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9. 18. B자산신탁으로부터 1,0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9. 12. 26.부터 2020. 4. 12.까지 원고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개발 사업을 통하여 A과 B자산신탁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7,000,000,000원에서 출자한 이 사건 xxxx-2 토지사용권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5,063,793,58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개발 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로서 분배받은 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됨에도 원고가 이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통보를 바탕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1. 10. 2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종합소득금액에 3,123,793,580원, 2017년 종합소득금액에 825,000,000원, 2018년 종합소득금액에 1,115,000,000원을 각 추가하여 산정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8,675,30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064,29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798,020원(각 가산세 포함, 10원 미만 버림)을 각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조세심판원 조심 2022부19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1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과 이 사건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하다가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공동사업관계를 해소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43조의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공동사업관계를 해소한 이후 A과 B자산신탁으로부터 합계 7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공동사업관계 청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출자공동사업자로서 70억 원의 배당소득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지급받은 70억 원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원은 60억 원이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10억 원만이 원고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자 중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하여 과세한다(구 소득세법 제43조, 제17조).
여기서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에 따른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과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한 다음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으로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ㆍ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A은 이 사건 개발 사업의 공동사업자이고 그 중 원고는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A과 B자산신탁으로부터 분배받은 이 사건 개발 사업의 이익금 합계 7,000,000,000원에서 원고가 출자한 이 사건 xxxx-2 토지 사용권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5,063,793,580원을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A은 2011. 10.경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자금 부족, 상호 이견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금융비용, 고정비용 등 지출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상호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약정과 확약은, 사업의 경영을 A이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원고는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되, 그에 대한 대가로 A이 원고에게 70억 원의 사업수익금을 우선적ㆍ확정적으로 보장해준다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공동사업관계의 해소를 전제로 하는 내용(예컨대, 원고와 A의 동업 관계를 해소한다거나, 원고의 기존 출자의 반환조로서 70억 원을 지급한다거나,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이 사건 xxxx-2 토지 등의 재산을 A 단독 명의로 정리ㆍ변경한다거나, 동업 관계를 해소하되 다만 이 사건 xxxx-2 토지 명의 등을 유지함으로써 A이 이 사건 개발 사업을 계속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등)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은, 이 사건 개발 사업에 따른 분양수입금, B자산신탁의 차입금 등을 통하여 조성된 총 수익금을 조세ㆍ공과금ㆍ등기비용, 설계ㆍ감리ㆍ분양비용과 신탁사무처리비용, 신탁보수, B자산신탁의 신탁사업비용과 관련된 소송비용, 하자보수 비용, 건축공사대금, B자산신탁에 대한 차입금 상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상환, 원고ㆍA과 시공사 사이의 공사비 정산대금 순서로 우선 집행하고, 그 후 남은 수익금이 있으면 원고에게 보장된 수익금 19억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를 A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내용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약정과 확약의 내용까지 보태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과 원고는 이 사건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손실에 대한 위험부담까지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다만 대내적으로는 원고의 수익금을 우선 보장하되 그 보장하는 수익금을 정액으로 정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A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내부적인 손익분배비율을 정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B자산신탁과 사이에서 작성된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에 관한 약정서와 계약서에는 원고가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B자산신탁과 사이에서 그 출자자가 원고와 A 공동임에도 대외적인 경영 내지 사업과 관련된 제반 의사결정은 A이 단독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거나 이에 관한 권리를 대외적으로 A에게 양도한 것과 같은 외관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 정도인 것일 보일 뿐 원고가 기존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거나 동업관계를 청산함으로써 공동사업관계가 완전히 해소되는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 B자산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에 명시된 위탁자 내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B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 사업의 수익금 1,045,000,000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자신의 출자금 합계 60억 원이 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거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제xxxx-2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과 원고와 A이 최초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결했던 2011. 10. 13.자 공동사업계약서의 내용(제5조 중 ‘A은 이 사건 제xxxx-3 토지의 대출금 등을 제외한 50억 원, 원고는 이 사건 제xxxx-2 토지의 대출금 등을 제외한 14억 원을 투자한 셈이 된다.’는 취지의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출자금을 1,936,206,420원으로 보고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총 수익금 7,000,000,000원에서 그 출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5,063,793,580원을 배당소득으로 정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의 조치나 배당소득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거나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별다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