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513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 |
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0,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00(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 등기부 상 2016. 8. 26.부터 2018. 1. 11.까지 AAA와 공동대표이사로, 2018. 1. 11.부터 2018. 12. 3.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BBB는 2018. 12. 3. 이 사건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9. 30.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CC세무서장은 2020. 5. 15. 이 사건 회사에게 2018년 귀속 법인세를 1,560,100원으로 결정하여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43,059,045원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피고에게 위 소득금액변동내역 및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내역 및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원고가 당초 신고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7,888,908원에 위 소득처분에 따른 근로(상여)소득 31,350,188원[= 43,059,045원 - {7,500,000원 + (43,059,045원 - 15,000,000원) × 15%}, 원 미만은 버림]을 합산한 39,239,096원(= 7,888,908원 + 31,350,188원)을 종합소득액으로 하여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3,381,469원[= 720,000원 + (종합소득액39,239,096원 - 소득공제액 4,229,300원 - 12,000,000원) × 15% - 세액공제790,000원, 원 미만은 버림]으로 경정하고, 2021. 8. 17. 원고에게 위 경정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 323,18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45,004원을 가산하고 기 납부세액 149,576원을 공제한 3,900,086원(= 3,381,469원 + 323,189원 + 345,004원 - 149,576 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1. 9. 3. 피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29.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기 각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0. 5.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3,900,080원(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21. 11.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3.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 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BBB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BBB는 2019. 1. 31.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사주로서 원고에게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회 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상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위 대출금은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사실확인 및 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2023. 5. 3.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이 DD법원 0000가단000호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고, 원고, AAA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자신은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BBB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상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그 대출금을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3) BBB는 00법원 0000고단00호로 2016. 12. 22.경 FFF에게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여 FF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원고가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수소법원도 BBB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원고에게 총 35,400,000원의 급여 및 연금보험료를 지급하고 위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또는 보수를 받은 것은 없다.
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 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16. 8. 26.부터 2018. 12.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제6 내지 1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추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 BBB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BBB는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경찰 조사 시 원고에게 이 사건회사의 공동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이 AAA와 함께 개발하던 나일론날염전사 사업이 성공하면 대가를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시 원고를 AAA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이유는 AAA와는 친분이 있으나 나일론 날염전사 사업이 성공하여 이 사건 회사가 커지면 발생할 수 있는 분란을 예방하기 위해서이고, 원고가 가끔씩 이 사건 회사에 나오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① 원고는 2016년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80%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77%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상환 채무를 연대보증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향유할 의사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다른 공동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을 감시·견제하며 이 사건 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201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한 총 35,400,000원의 급여 및 연금보험료를 근로소득액으로 신고하였고, 2017년 귀 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787,950원을 원고의 금융계좌로 수령하였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신고한 보수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의사로 대표이사직을 수락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주식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BBB에게 이사건 회사 대표이사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BBB가 작성한 사실확인 및 각서(갑 제5호증),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이 사건 회사 폐업 후에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작성 및 진술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추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