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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이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329생산일자 2023.07.21.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과세기준일(2021. 6. 1.)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3구합5032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xx. xx. 공동주택건설(시행)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0년 다음 표 ‘소재지’란 기재 각 토지에 있는 같은 표 ‘주택’란 기재 각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년에 ○○○○동 일대의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기재와 같이 산출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10원 미만 버림)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10원 미만 버림)을 2021. xx. xx.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각각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xx. xx.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x. xx.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어(이하, 2022. 2. 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주택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제4조 제1항 제21호 마목)이 신설되었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2022. 2. 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다음 사유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처분은 위법하다.

1)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는 주장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을 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을 멸실시킨 후 그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2020. 4. 2.부터 이 사건 각 주택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개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마목 등에 따르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①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것, ②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 사건 각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았을 것)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개정 시행령 시행(2022. 2. 15.) 이전에 이 사건 각 주택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주택 최초 취득일(2020. 4. 2.)을 기준으로 할 때 ‘취득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지 않아 ②번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고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과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주택에 대한 합산 대상 제외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후단)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2022. 2. 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 시행령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다) 조세의무를 경감하는 세법 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되는데(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개정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예시 중 하나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든 것은 위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인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과 ‘멸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원고는 철거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택을 취득한 것이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빈 집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피고

개정 시행령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2022. 2. 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분부터 적용되는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위 시행일 이전인 2021. 6. 1. 성립하였으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는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령이 개정되면 그 법령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 당시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법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조세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고, 새로 개정된 법령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 발생 이후에 완성되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관계 규정의 내용․형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는 과세기준일(2021. 6. 1.) 당시 시행되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적용되고 개정 시행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더구나 개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마목은 ‘주택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후인 2022. 2. 3. 비로소 주택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그 적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제3조, 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5조, 제107조 제1항, 제114조에 따르면, 2021. 6. 1.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이미 완성된 이상, 그 이후인 2022. 2. 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해당 시행령이 2022. 2. 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성립한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은 시행일(2022. 2. 15.)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될 수 없다.

다) 원고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①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것, ②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각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았을 것)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최초 주택 취득일(2020. 4. 2.)로부터 3년이 도래하지 않아 ②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멸실 목적 취득 주택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2017. 12.5. 선고 2017다9657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의 문언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근거로 개정 시행령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개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을 규율하면서 제4조 제1항 제21호를 신설하여 추가하였고, 개정 시행령 부칙은 추가된 신설조항의 시행시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점을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마) 원고는 개정 시행령이 조세의무를 경감하는 세법 조항이므로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데(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등 참조), 개정시행령 부칙은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오히려 앞서 본 대로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해당 시행령이 2022. 2. 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대한 판단

원고는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이 아닌 철거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택을 취득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과 멸실 목적 취득주택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을 받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이 사건 각 주택과 같은 멸실 목적 취득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주택’인 이 사건 각 주택을 2020년 취득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당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대로 이 사건에는 개정 시행령이 아닌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적용되는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주택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고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5.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처분의 적법 여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에 되고(제3조 제6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제5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적법한 이상, 피고가 종합부동산세액(xxx,xxx,xxx원)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xx,xxx,xxx원)을 원고에게 농어촌특별세로 부과․고지한 것 역시 적법하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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