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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인지 잉여금 배분금액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61986생산일자 2023.04.05.
AI 요약
요지
원고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누619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5.

판 결 선 고

2023. 04. 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법인세 394,182,500원, 2018년 귀속 법인세 986,927,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1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5쪽 6행의 “인정하기는 어렵다.” 부분 다음에 “(위와 같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제외할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사전통지 제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7쪽 15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금액이 대차대조표(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 중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되어야 하고(기업회계기준 제22조), 그 처분이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라는 형태로 결정되어 공고되어야 하며(상법 제447조, 제449조), 위 금액을 분배받은 나기용과 참시티디엔엠이 주주라는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0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손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로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나기용과 참시티디엔엠에 대한 이 사건 분배금 지급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한 투자금 지급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원고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인 나기용과 참시티디엔엠에 분여하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실질과세원칙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분배금을 형식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이나 상법상의 이익잉여금의 처분 방식에 따라 처분하거나 배당한 것이 아니라거나 또는 나기용과 참시티디엔엠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분배금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한 경우라면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잉여금의 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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