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538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신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7. |
판 결 선 고 | 2023. 4.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청은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고가주택으로서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여 왔고, 이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이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104조 제7항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규정은 위 소득세법 개정 전후로 거의 변동이 없어 위 개정 전후의 소득세법령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갑자기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재산을 취득하여 개정 후 양도한 자가 취득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그 양도소득에 관하여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규정은 2017. 12. 19.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해당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8. 4. 1.부터 시행되었다. 위 조항의 신설 이유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8. 4. 1. 이후에 양도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장기간에 걸친 국세청의 질의회신 등은 이처럼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개정·신설된 법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에는 하나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와 중과세가 공존하는 모순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까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한편,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1개의 이 사건 주택을 9억 원이라는 기준금액으로 나눠 판단한 것으로 그 자체로 모순이고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6. 5. 대통령령 제28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항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양도차익을 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가주택 기준가액 범위 내에서 경감하여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고, 그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과세 상황,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19. 10. 30.경에야 공개된 점 등에서,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에 원고의 과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소득세법령의 개정에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거 내놓은 일부 유권해석을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데 자신의 귀책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 부과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