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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BR/><BR/>
서울고등법원-2022-누-72771생산일자 2023.05.12.
AI 요약
요지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타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누72771 경정청구거부 등 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피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별지]” 부분을 “[별지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7~18행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 부분을 “피고 양천세

무서장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9행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부분을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