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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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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
대법원-2022-두-59011생산일자 2023.02.0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망인의 대여금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입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망인에 대한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규정이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거나 과도한 제한으로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2두5901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BBB, CCC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2.0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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