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인들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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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인들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법원판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까지 마쳐진 이상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인정되어야 함<BR/>대법원-2022-두-48271생산일자 2022.10.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법원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재개를 한 경우에는 변론재개 자체로 인한 소송완결의 지연은 실기한 공격방법에서 고려할 필요없다. 또한, 과세관청이 최초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추후 과세관청의 신청에 의해 소급감정가액이 확인되었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 감정결과에 따라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