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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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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2223생산일자 2023.07.20.
AI 요약
요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5222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3.5.11.

판 결 선 고

2023.7.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21. 7. 1.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9,400,950원(가산세 포함), 2021. 7. 16.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10,790,960원(가산세 포함)과 7,596,67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법인세 6,447,040원(가산세 포함), 201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480,910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8,073,070원(가산세 포함), 2017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2,203,770원(가산세 포함), 2017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6,102,74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은 토목, 매립, 철거 및 상․하수도 공사업, 일반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9. 4. 설립된 회사이다. BBBB은 2019.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9. BBB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등기되었고, 2017. 8. 10. 사임하여 2017. 8. 14. 그 사임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7. 8. 10. BBBB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7. 8. 14. 등기되었다.

다. C는 2017. 8. 10. BBB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 8. 14. 등기되었다.

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BBBB의 발행주식 총수 1,000주 중 800주(8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BBBB은 2015 사업연도, 2016 사업연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016년 제1, 2기, 2017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103,870,240원을 체납하였다. 피고는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 7. 1.과 2021. 7. 16. 원고의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통지(이하 위 납부통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BBB의 총 발행주식 중 80%는 2009년까지만 해도 C가 보유하였다. C는 2010년에 위 800주의 명의를 남동생인 D에게 이전하였다가, E을 거쳐 며느리인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원고는 BBBB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결혼 후 2년밖에 되지 않은 만삭의 임산부로서 주식 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BBBB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은 바 없다. 원고는 2012. 5. 1.부터 2012. 7. 18.까지, 2015. 5. 12.부터 2016. 3. 12.까지 약국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 3.에는 출산을 하였다. C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실질적 대표자이자 대주주로서 BBBB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책임졌고, 이는 C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고 또한 BBB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C를 상대로만 조사를 하였다. 원고는 C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BBBB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BBBB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만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BBBB의 주주는 원고(80%)와 F(20%)이다.

② 원고는 2012. 10. 29.부터 2017. 8. 14.까지 BBBB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7. 8. 14. BBBB의 감사로 등기되었다.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각 등기가 마쳐졌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③ BBBB 경리과장(2010. 2.부터 2017. 2.까지 근무)은 ‘원고가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C가 BBBB의 실질적 운영자여서 C 명의 계좌에서 BBBB 지입차주들의 주유비, 정비비 명목의 금원이 지출되고 그 대납한 금원이 다시 위 계좌로 입금되고, 위 계좌에서 BBBB 직원들의 월급이 일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과 원고가 과점주주 인정의 요건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별개의 사정이다.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는, D이 2010. 1.경 누나인 C로부터 BBBB 주식 800주를 양도받은 것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BBBB 주식 800주를 취득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다.

④ 원고가 2012. 5. 1.부터 2012. 7. 18.까지, 2015. 5. 12.부터 2016. 3. 12.까지 약국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소유사실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고 주식회사는 본질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므로 원고가 BBBB의 과점주주라는 사실과 약국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은 양립가능하다.

⑤ 피고가 BBB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C를 상대로 조사한 것은, BBBB은 이미 2019. 6. 30. 폐업한 상태였고 폐업 시점에는 C가 BBBB의 사내이사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사내이사인 C가 폐업신고절차를 진행하여 BBBB의 폐업사실증명의 대표자란에 C가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에 의하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적어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제2호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 주식수, 양도, 양수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즉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제2호증)는 각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상황, 주주의 인적사항, 주식수 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대표자란에 C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C가 BBBB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원고가 BBBB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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