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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아파트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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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비교대상 아파트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주택이나, 비교대상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989생산일자 2023.03.3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도로가 아파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한 주택단지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비교대상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구합6598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09.

판 결 선 고

2023. 03. 30.

주 문

1.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자 대표상속인으로, 망인이 201x. x. 30. 사망함에 따라 망인 소유이던 ‘서울 ○○○○동 430 ○○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아파트가 속한 단지를 ‘○○아파트’라 한다)를 포함한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의 201x. xx. x.자 거래가액 x,xxx,xxx,xxx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201x. x. xx. 상속세 x,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x. x. xx.부터 201x. x. x.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의 201x. x. xx.자 거래가액 x,00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x. x. xx. 원고에게 상속세 xxx,xxx,xxx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았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제4항에서 정한 ‘해당 재산과 면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

다.

1)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제2 아파트 사이에 서울 ○○○○동 xxx-209 도로 및 같은 동 xxx 도로(이하 ‘이 사건 각 도로’라 한다)가 관통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도로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9. 7. 2. 국토교통부령 제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중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위치, 방향, 한강조망권의 유무 등에 있어 차이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다르므로,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2 아파트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주택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아파트는 xxx동부터 xxx동까지 총 10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동 xxx 대 16698.7㎡ 지상에는 101~104동의 4개동 및 관리사무소·노인정 건물이 있고(이하 ‘xxx번지 단지’라 한다), 같은 동 xxx 대 16473.9㎡ 지상에는 105~108동의 4개동이 있으며(이하 ‘xxx번지 단지’라 한다), 같은 동 xxx 대 12942.3㎡ 지상에는 109~110동(이하 ‘433번지 단지’라 한다)이 있는데, 각 단지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도로(폭 약 9m 상당)가 있다. 이를 대략적으로 표시한 그림은 다음과 같다.

◯ 원래 서울 ○○○○동 xxx, xxx, xxx 지상에는 BB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었는데, OO건설 주식회사가 BB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x. x. xx.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x. x. xx. 준공하였다.

◯ SSSS아파트에 관하여 200x. x. xx. OO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등기기록상 서울 ○○○○동 xxx, xxx, xxx 대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모두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각 도로는 200x. x. xx. 도로계획시설로 신설·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8호)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청장에대한 202x. xx. xx.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고(가목),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인 주택(다목)의 경우 동 주택의 거래가액 등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주택법 제2조 제12호는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하면서 라목에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였고, 구 주택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및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가 위 시설에 포함된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건설된 점, ②각 단지별 아파트의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시점이 모두 같은 점, ③○○아파트는 건설 이래 계속하여 하나의 단지명을 사용하여 왔고 아파트의 동번호가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사건 각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같은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단지 내 관리사무소·노인정 건물이 xxx번지 단지에만 위치하고 있어 나머지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를 함께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지하주차장, 놀이터 등 공동시설 역시 위치와 관계없이 같이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아파트는 공동의 관리사무실을 사용하는 하나의 관리주체에 의한 단일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입주민들은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편 이 사건 각 도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후인 200x. x. xx.에서야 도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는데, 주택법은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바(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등 참조), SSSS아파트가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건설된 이후에서야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에 해당하게 된 이 사건 각 도로의 존재를 소급하여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도로가 ○○아파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 이 사건 제2 아파트가 속한 xxx번지 단지는 남쪽으로 한강유역을 조망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아파트(102동)가 속한 xxx번지 단지는 xxx번지 단지의 북향에 위치하여 한강 조망에 불리하다.

◯ 상속개시일(2018. 1. 30.) 무렵 ○○아파트의 아파트 매매 사례는 아래표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다른 동에 속하고 있어 그 위치가 동일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특히 ○○아파트는 한강 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특성상 가격결정의 주요 요인인 한강 조망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에 비해 한강 조망 조건이 유리한 점, ③ 피고가 제시한 ‘부동산 앱(직방) 3D 서비스’ 발췌자료에 의하더라도2)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시세(xx억 x,000만 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xx억 x,000만 원)에 비해 x억 x,000만 원 가량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하다.

한편, 앞서 본 표의 ○○아파트의 아파트 매매 사례 중에서 순번 5번과 6번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이 동일하고,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구조·방향·한강 조망 조건 등이 동일하며, 망인의 상속개시일인 201x. x. xx.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201x. x. xx. 각 매매가 이루어졌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되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순번 5번과 6번기재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 평균인 x,xxx,xxx,000원[= (x,xxx,000,000원 + x,xxx,000,000원) ÷ 2]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라. 취소의 범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x,000,000,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아파트의 시가는 x,xxx,x0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정당한 세액 xxx,xxx,xxx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정당한 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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