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55653 |
원 고 | 이**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4.13. |
판 결 선 고 | 2023.05.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9.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393,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17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주장과 달리, **13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인 2017. 9. 22. 조합원 분양공고를 한 뒤 조합원의 분양신청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2호증의 2, 을 제7호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이 있더라도 당초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중 변경된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될 뿐 소급해서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16500 판결 참조). 따라서 설사 이 사건 양도 이후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유효하게 존속했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기초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정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다고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 이유 6쪽 17행 뒤에 “원고 주장은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정의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을 포함하여 구 소득세법령의 명분 규정에 반하는 것인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또는 사적자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11행 뒤에 “나아가 구속력 없는 과세관청의 해석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과세관청의 해석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도 이해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