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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
대법원-2023-두-42782생산일자 2023.08.18.
AI 요약
요지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두427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 고 인

김AA 외 4명

피 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4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2. 선고 2022누4973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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