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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851생산일자 2023.06.22.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3구합2085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520,790원, 농어촌특별세 2,904,150원, 가산세 527,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 상가, 사무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1. 6. 1. 기준 ○○ ○구 ○○동 xxx-182 지상 1동 101호를 포함하여 총 13호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520,790원, 농어촌특별세 2,904,15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납부기한인 2021. 12. 15.까지 그 합계액 17,424,94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2021. 12. 16. 납부지연 가산세 527,090원을 납부하여야 함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부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규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납부지연가산세를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바가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징수법 제21조가 정하는 가산금에 관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기한인 2021. 12. 15.까지 그 합계액 17,424,94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2021. 12. 16. 납부지연가산세 527,090원을 납부하여야 함을 고지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가 위 납부기한 경과 후에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를 독촉하는 등 이를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1) 평등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에 대하여는 소유 주택의 수, 과세표준 등에 따라 다양한 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달리 법인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인과 개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6%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5년 내지 10년 전부터 투기의 의도 없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이를 신뢰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조세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원칙은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원칙은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가22 결정 등 참조).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214, 277, 304, 305, 306, 385, 402, 2017헌바151, 167, 168, 194(병합) 결정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과 개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주택별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최고 세율을 단일 세율로 적용하여 개인과 법인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2)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저해하게 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등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양 주체가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영향력의 차이, 세법적 취급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과 법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보기 어렵다.

       (3) 법인과 개인을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에 대해서 개인과 다르게 종합부동산세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에 비하여 보다 많은 자금력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이 더욱 크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의 전체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종합부동산세의 적용세율에 있어 개인과 법인을 차별 취급하는 데에는 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및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46(병합)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 또는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조세법규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정하면서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도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 주택 수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개인에 비하여 높은 단일 세율로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는 국가에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4)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해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세율이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법인의 조세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인 법인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내용 및 보호가치,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공시가격을 기초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공시가격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5호는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의 계측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법 제3장에서는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하여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적정가격이 객관적으로 조사, 평가, 공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다소 부당한 사례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이에 비추어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제가 잦은 개편․조정을 겪어온 점, 공시가격은 그 특성상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당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법 및 공시가격이 변함없이 유지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통해 얻게 되는 부동산가격의 안정 및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의 공익은 중대하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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