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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70676생산일자 2023.05.26.
AI 요약
요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
질의내용

사 건

2022누706763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07.

판 결 선 고

2023. 0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 기재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 및 [표2]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