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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6342생산일자 2023.06.21.
AI 요약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와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의 정도를 넘어 소득의 은폐를 위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부작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누563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bbb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5. 03.

판 결 선 고

2023. 06.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9. ①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 ‘총 고지세액’란 기재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표2] ‘부당과소신고가산세’란

기재 2013년,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②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별지1][표3] ‘총고지세액’란 기재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표4] ‘부당과소신고가산세’란 기재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2

‘관계 법령’ 부분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이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을 예치하고 수익을 얻는 투자행위는

합법적인 행위로서, 이 사건 각 계좌에서 금융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단지 그 세법상의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

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 또는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으

므로,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

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aa에 대한 2008~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한 2010~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미 각 5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 aaa에

대한 2013,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원

고 bbb에 대한 2013~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부당과소신고가산

세 부분은 각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 가산세는 구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규정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법인세

법 제76조 제9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의 가산세에 한정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규정하고 있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

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원고들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원고들의 ’부정행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

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은‘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3호에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각 들고 있다.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

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

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

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

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

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❶ 모든 국세에 적용될 수 있는 무신고가산세, 과

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❷ 신고의무

의 위반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율을 100분의 40

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한 과고신고의 경우에는 100분

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였다. 그 후 2011. 12. 3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 2012. 2.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이 각 개정되면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행위태양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행위태양을 ‘부정행위’로 통일하고, 그 개념을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행위’의개념과 일치시켰다.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

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

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360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7, 11, 12호증, 을 제13, 16, 28, 2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신고납세방식

소득세는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은닉행위만으로도 세무공무원은 그 수익이나

소득을 발견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해외

소재 은행에 개설한 이 사건 각 계좌에 미화를 입금하고 운용하여 얻은 이 사건 금융

소득에 대하여 장기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금융소득을

파악하여 소득세를 부과·징수하기 어렵게 하였다. 설령 원고들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다) 제34조 제1항2)에 따라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원고들은 해외금융계좌인 이 사건 각 계

좌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10년 이전에도 이를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부담여부나 그 시기는 앞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의 미신고 경위 및 그 정도

(1) 원고 aaa는 1990년경 스위스계 은행에 제1계좌를 개설한 이후 20년 이상 위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고, 2010. 5.경

원고 bbb과 공동명의로 제2계좌를 개설한 이후로도 위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을 신고한 바 없다.

(2) 원고 bbb은 2010. 5.경 원고 aaa와 공동명의로 제2계좌를 개설한 후 원고 aaa

명의의 제1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이체받은 이래 약 5년간 위 현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고, 2014. 4.경 스위스계 은행과

룩셈부르크계 은행에 개설한 원고 bbb 단독명의의 제3계좌로 또다시 제2계좌에 있던

위 현금을 이체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경까지 제3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운용하면서도 위 현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을 신고한 바

없다.

(3) 원고 aaa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신고누락한 해외금융소득 합계액은

xxx,xxx,xxx원이고, 원고 bbb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신고누락한 해외

금융소득 합계액은 xxx,xxx,xxx원으로, 그 액수 자체가 상당히 거액이고, 원고들의

각 종합소득세액의 경정 후 수입금액에서 각 해외금융소득 신고누락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아래 표1, 2 참조).4)

다) 대한민국-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2012년 개정되어 상대국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되었는바, 2012년 이전까지는 별다른 적극

적인 위장행위 없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만으로도 충분히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

폐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2년 대한민국-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개정된

이후로도 2011년도 관련 정보부터 교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던점, ② 이 사건 각

계좌는 계좌주가 표시되지 않는 일종의 무기명 계좌로서 과세관청이 정보교환을 위해

계좌를 특정할 수 없었던 점, ③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계좌에예치된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지 못하여 자금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원고들이 장기간 그 자금을

다른 법인에 투자하거나 국내에 반입한 바 없어 과세관청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2년 대한민국-스위스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이후로도 상당 기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계좌를 사실상 추적하기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18년경에 이르러서야 스위스와 매년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금융정보자동교환제도가 생기게 되었는바, 과세관청은 그 무렵부터 매년 주기적으

로 납세의무자의 식별정보(이름, 주소, 납세자 번호 등), 계좌번호, 금융정보(계좌잔액,

이자·배당·기타 소득 등)를 스위스로부터 수취할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5)

실제로 피고는 원고 bbb이 2016. 3. 30. 자진신고를 한 이후에야 비

로소 이 사건 각 계좌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었을 뿐, 2012년 대한민국-스위스 이중과

세방지협정의 개정 이후로도 상당 기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

여 이 사건 각 계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원고들의 해외

금융자산 및 그로부터 발생한 이 사건 금융소득을 추적하지 못하여 그 소득세나 증여

세 등 조세의 징수가 장기간 회피되었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

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

으나, 검사가 2019. 12. 9.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이 없고, 원고들에게 조세포탈 혐

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들의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과세관청이 고발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지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 aaa의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

(1) 원고 aaa는 1990년경 스위스계 은행에 제1계좌를 개설하고 미화

xxx만 달러를 입금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원고 aaa가 해외 소재 은행에 미화 xxx

만 달러를 입금하여야만 할 불가피한 사정이나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원고 aaa는 국내거주자로서 이 사건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

이 특별한 사정이나 뚜렷한 사업상 목적 없이 스위스 소재 은행에 제1계좌를 개설한

후 거액의 현금을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 역시 특별한 사정이나 뚜렷한 사

업상 목적 없이 해외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이며, 그로부터 이

자, 배당과 같은 이 사건 금융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20년 이상 이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3) 원고 aaa가 제1계좌 개설 당시 입금한 자금의 원천 역시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바, 일단 위 자금이 해외금융계좌인 제1계좌에입금된 이상

피고로서는 그 자금의 소재나 이동을 추적하는 것이 더욱더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은 제1계좌를 개설할 무렵인 1990년경에는 국내에서 외국투자신

탁증권에 투자가 불가능하여 국내가 아닌 해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한

것이라고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자산관리계약서(갑 제4호증의 1)는 2010. 4.

26.경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에는 이미 국내에서 외국투자신탁증권 판매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6) 달리 원고 aaa가 위 자산관리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위와 같은

목적에서 스위스계 은행에 제1계좌를 개설하고 거액의 현금을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7)

(5) 원고 aaa는 2010. 4. 26. 일본 소재 ***은행 OO지점을 방문하

여 원고 bbb과 공동명의로 스위스를 달러화에 대한 관리점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

을 체결하였다. 당시에는 국내에서 각종 자산관리계약, 외국투자가 충분히 활성화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aa는 일본까지 가서 해외 소재 은행과 자산관리계약

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히 번거롭고 이례적인 거래로 보이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번거롭고 이례적인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만한

특별한사정이나 사업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6) 원고 aaa의 배우자인 ccc와 차남인 ddd은 2004. 5. 20.경 공동명의로 하와이

소재 콘도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 aaa 명의의 제1계좌에서 현금으로 xxx만 달러를

인출하여 위 콘도 취득자금인 xxx만 달러 중 일부로 이를 사용하였고, 위 거래에

관하여 8년 가까이 지난 2012. 3.경에는 ‘이미 증여받은 재산으로취득하였다면 증여세

또는 조세포탈 위험은 적음.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도 공소시효도과. 국외재산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이므로 국내재산의 국외 이동 또는 은닉이 있다고 보아

재산국외도피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움’이라는 내용의 법률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7) 앞선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 aaa는 당초

부터 비자금 조성 및 그에 따른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해외금융계좌인 제1계좌에 미화

492만 달러를 송금한 후 20년 이상 이를 운영하면서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

과 같은 이 사건 금융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

닉하고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

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바) 원고 bbb의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

(1) 원고 b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5. 5.경 원고 aaa와 공동명의로

제2계좌를 개설하여, 같은 날 제2계좌를 통해 원고 aaa로부터 약 xx억xxxx만 원을

증여받았고, 2014. 4.경 제3계좌를 개설하여, 2014. 4. ~ 2014. 5.경 총 4

차례에 걸쳐 제3계좌를 통해 합계 약 xx억 xxxx만 원8)을 증여받았다.9)

(2) 원고 bbb은 아버지인 원고 aaa로부터 위와 같이 거액의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받았는데, 당시 원고 bbb이 국내 은행 또는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이 아닌 스위스

또는 룩셈부르크 현지에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해외 계좌를 통해 거액의 현금을 원고

aaa로부터 증여받았어야만 할 불가피한 사정이나 뚜렷한사업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원고 bbb은 2010. 5. 5. 원고 aaa와 공동명의로 스위스계 ***

AG에 제2계좌를 개설하여 제1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미화를 제2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원고 bbb은 2014. 4.경 그 단독명의로 ① 룩셈부르크계 은행 XXX, ② 스위스계 은행 XXX, ③ 스위스계 은

행 XXX에 각각 계좌를 1개씩 개설하여 제2계좌에 있던 자금을 분

산하여 위 각 계좌(제3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 bbb이 원고 aaa로부터 당초 해

외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국내거주자인 원고 bbb으로

서는 위 현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국내 은행이나 또는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에

이체함으로써 간편하게 관리하거나 투자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동일한

스위스계은행에서 반복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증여받은 현금을 이체하거나 서로 다른

4개의해외 소재 은행에 계좌를 새롭게 개설하여 현금을 분산 이체하는 등 상당히

어렵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다.

(4) 원고들은 모두 국내거주자로서 원고 bbb이 원고 aaa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경우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 bbb은 원고 aaa로부터 2010. 5. 5.경 약 xx억 xxxx만 원을

증여받고도 약 4년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2014.4. ~ 2014. 5.경 또다시

약 xxx억 xxxx만 원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곧바로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다가, 과세관청이 한시적으로 국외소득 미신고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여 주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하자 위 제도 시행기간이 종료되기 하루 전인

2016. 3. 30.에서야 비로소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5) 더구나 원고 bbb은 2016. 3. 30. 증여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서, 해외금융계좌신고서에 이 사건 각 계좌의 계좌번호와 이체금액 상당을

수증액으로 기재하면서도, 당해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 bbb은, 설령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사정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2010년 내지 2014년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신고기한이 도과한 후 발생한 사정으로 적어도 위

각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 허위 기재한 사정을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납세자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이전의 부정행위와 그 이후의 부정행위 모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탈루신고를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평가할

만하다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 b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앞선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 bbb의 일련

의 행위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해외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aaa로부터 현금을 증여받

은 후 위 현금을 그대로 해외 계좌에 예치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자, 배당과 같은 이

사건 금융소득을 수취하고도 이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

라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

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에 따

라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2011년부

터 2015년까지 약 5년 동안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상 원고들이 해외금융계

좌인 이 사건 각 계좌를 미신고한 것을 두고 부정행위로 볼 수 없고, 설령 원고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가 신

설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그

부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해외계좌 개설 및 그 운용 방식, 이

사건 각 계좌와 이 사건 금융소득의 미신고 경위와 그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일련의 행위가 이 사건 금융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은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원고들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① 장기부과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납세자 측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방해된

과세관청의 국세 부과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10)인 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를

규정한 구 국제조세조정법은 제1조에서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및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이들

은 그 입법 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인 점, ②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

11)에서 정한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요건은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부정행위 요

건과 일치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요건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의 부정한 행위가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해당

납세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내지 이에 관한 예비적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할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납세

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부정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와 동일한 의미이고,

마찬가지로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부정행위 요건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요건에도 그대로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

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

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

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

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에 있

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으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

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

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

펴보면,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등 가산세는 징수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행정상 제재의 일종이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가산세는 ㉠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와 ㉡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무신고, 과소신

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로 분류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그중 ‘㉡ 가산세 부과의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

으로 하는 가산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가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따로 부과할 수 없으므로, 종속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된다.

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입법취지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제재를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에 있는 만큼, 납세자가 본세에 대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

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라) 국세기본법은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하면서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였는

데, 이는 본세액의 포탈 없는 자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

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12)

마) 또한 구 국세기본법의 체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규정의 입법목적과 문언 내용, 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

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는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부정행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처분 중 본

세인 종합소득세에 대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장

기부과제척기간의 ‘부정행위’ 요건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행위’ 요건을 모두 충

족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도 구 국세기

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바) 이에 대해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도 제1호 각 목에서 ‘국

세’를 열거하고 있는 반면, 가산세는 제4호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

세와 별개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를 근

거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서 가산

세를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②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제1

호의2에서 특정 가산세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것 외에는 모두 국세에 대

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상 ‘국세’에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도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라고 규정하

고 있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역시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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