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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한 1+1분양받은 주택을 일률적으로 2주택자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583생산일자 2023.04.20.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재산권, 조세평등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583

원 고

박** 외 2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30.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 박**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5,531,770원, 농어촌특별세 17,106,350원, 원고 최*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980,680원, 농어촌특별세 4,596,130원, 원고 최*석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4,221,622원, 농어촌특별세 12,844,32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OOㅁㅁ1차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속 조합원이었던 사람들로서 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하 ‘소형주택’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공급받았다.

① 부부인 원고 박**, 최*애 : 서울 OO구 **동 1336 ***OOOO아파트 109동 ***1호(원고 박** 3/4, 원고 최*애 1/4 지분) 및 같은 아파트 112동 ***5호

(원고 박** 3/4, 원고 최*애 1/4 지분, 이하 위 2개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제1아

파트’라 한다)

② 원고 최*석 : 서울 OO구 **동 1336 ****OOOO아파트 108동 ***5호 및 같은 아파트 112동 ****5호(이하 위 2개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

.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 박**과 최*애는 이 사건 제1아파트와 서울 OO구 **동 1341 **ㅁㅁㅁㅁ 103동 ***1호(원고 박**과 원고 최*애 각 1/2 지분)를, 원고 최*석은 이 사건 제2아파트를 각 소유하고 있다.

. 피고는 2021. 11. 19. 원고 박**과 최*애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원고 박**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5,531,770원, 농어촌

특별세 17,106,350원을, 원고 최*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980,680원, 농

어촌특별세 4,596,130원을, 원고 최*석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

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4,221,622원, 농어촌특별세 12,844,324원을 각 부과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들은 2022. 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종전 자산 가격의 범위에서

이 사건 제1, 2아파트를 공급받은 원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중

과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 9, 1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한다)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2) 원고들이 분양받은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

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주택과 같이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하 ‘합산배제 주택’이라 한다)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전매 제한 기간(3년)이 끝날 때까지는 합산배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평등주의 내지 응능부담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는 위헌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3) 원고들은 대형평형 아파트 1개를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다만 주택소유의 양상만 다를 뿐인데, 이를 달리 취급한 이 사건 처분은 “세법을 해석

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

반된다.

4) 원고들은 3년간 소형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는 등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에는 원고들에게 책임질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을 3주택자 내지 2주택자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여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가(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에 따라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존 세대별 합산 규정을 삭제하여 인별 합산과세 원칙을 명확히 한 점,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합계 9억 원(기본 공제 6억 원, 추가 공제 3억 원)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6억 원을 각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는바, 위 세액공제제도는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한 자 또는 별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능력이 낮거나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별도로 세제상의 우대조티를 부여한 것인데,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에 대한 과세표준이 낮아져 굳이 이와 같은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경우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비하여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소형주택의 전매가 제한되어 과세표준에 합산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 고유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그 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려워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고들이 소형주택의 처분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목적의 정당성 :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등의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고 있었으나, 2018. 12. 31.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대체로 상향시키면서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당시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주택 수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또는 3주택)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 방법의 적절성 :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 역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③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세율(12/1,000 ~ 60/1,000) 자체는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렵고, 고율의 단일세율이 아니라 과세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제9조 제3항, 제4항 등), 인별 합산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별로 6억 원을 각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그리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와 제15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원고들이 소유한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 산입한다거나 과세표준에 합산하게 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헌법상 평등원칙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조

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반드시 단일기준으로 세율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대상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단순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 초과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체계에 있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

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조세감면을 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보인다. 이와 같은 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②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문제되는 조정대상지역은 특히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주택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다주택 또

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자가 주택 보유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세율을 규정한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들은 소형주택에 관하여 3년간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없는 ‘다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와 차이가 발생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도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고유의 입법 목적에 따라 사적 유용성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⑤ 원고들과 같이 2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과 1주택만을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주택

보유기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보유 주택 수, 조세제도의 규율, 보유 주택의 시세 및 이에 따른 공시가격,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 측면에서 서로 다르므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⑥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2주택을 분양받은 원고들이 1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거나 ‘그 외의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와 다르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4)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보거나 소형주택을 합산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았고, 이 사건 2주택 중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

능하여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

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2주택 이상 보유 관련 원고

들에게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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