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115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쏠○○○○○ 주식회사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2.12.22. |
판 결 선 고 | 2023.2.2. |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OOOO시 OO청장이 2020. 9. 7. 한 2020년 귀속 재산세 137,600,150원 및 지방교육세 27,242,71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1. 18.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57,976,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1,595,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0. 관광호텔업, 카지노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 6.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5. 1. 30. OOO에 소재한 블OO○ 리조트 사로부터 총 자본의 99.9%에 상당하는 410억 원(미화37,606,934불 상당)을 투자받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친 후, 2015. 2. 17. OO도에서 관광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지OO의 지분 86.23%를 취득하였으며,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5.경부터 6.경까지 OO시 O구 OO동 산 361-3 외 63필지 합계 293,060㎡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부는 2017. 12. 22. OO경제자유구역 OO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OO○○시 O구 OO동 705-1 일원을 경제자유구역 OO지구 O의 쏠OO 복합리조트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산세와 같이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에 대하여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의2 제5항 및 제10항에2) 따라 조세감면결정 후 남은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외국인 투자비율 만큼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가 감면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따라서 감면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에야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외국인 투자비율(99.9%)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과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사업개시일과 쟁점 관련 적용조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8항에서 위 감면신청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의무를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4 제1항은 ‘사업개시일 이전에 법 제121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서 세무서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 여부를 조사 또는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위 조항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되,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사업 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사업개시일을 제조업이나 광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재화나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정한 제조업이나 광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의 사업개시일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2. 30. 설립된 후 2015. 1. 6.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5. 1. 30. 블OO리 리조트 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친 사실, 2015. 2. 17. 관광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지OO의 지분 86.23%를 취득하고,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5.경부터 6.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 및 2018. 9.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의3호, 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2018. 10. 15. 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은 위 인정의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사실과 원고가 위 지OO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는 사업개시를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할 뿐인 것으로 보이고, 그 전후로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원고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14년 12월 30일’로 기재되었으나(갑 제19호증), 이는 원고의 법인설립일로서 원고가 신청서에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을 기재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사업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일자를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2018. 9.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것은 위 조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는 적어도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한 해의 전년인 2017. 말경까지는 신규사업자로서 목적된 사업을 위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어 사업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2015. 5.경부터 6.경까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업개시일의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세 등과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개시일 이전에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관련 법령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라고, 제2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이라고, 제2호에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고, 제3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위 각 조항의 본문 단서의 위임을 받은 구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2020. 12. 23.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4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기간을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제2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제3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제4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2) 이 사건 쟁점 조항 및 쟁점 사항
살피건대, 위 각 법령 및 조례 조항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은 적법하게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세액감면이나 과세표준 공제의 방법으로 감면하기 위한 조항이고, 제5항은 위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제4항을 배제하고 제5항 각 호와 같이 세액감면이나 과세표준 공제의 방법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한 조항임을 알 수 있고,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의3호에 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2018. 9.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였고, 한편 2015. 5.경부터 6.경까지 그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적어도 2017.말경까지는 사업개시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사업개시일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이 아닌 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이하 위 제5항을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이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피고들이 재산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은 사업개시 이전에 있었던 재산 취득일 이전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이하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라야 적용이 가능하고(이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8. 9경에야 이 사건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2018. 10. 15. 그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위 조세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같은 조 제4항 역시 사업개시 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사업개시일 이전에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일자와 상관없이 위 각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이 경우에는 반대로 원고가 위 조세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같은 조 제10항에 의하여 제6항에 정한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에야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고,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제한을 받을 뿐이라고 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재산세에 관하여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산 취득일 이전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곧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8. 9경에야 이 사건 조세감면신청을 하고서 2018. 10. 15. 그 결정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는 과연 재산세에 관한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 문언의 의미와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관련 법령 조항들과의 관계를 살펴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위 조세감면조항은 재산세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일자와 상관없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인 2015. 5.경부터 6.경까지에서 각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되, 원고가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의 제6항에 정한 감면신청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른 감면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20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재산세 부과대상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상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문언의 내용상,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3)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에 대하여는 제2호, 제3호에서 달리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에 대해 위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서 제6항에 따라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면 족하고,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이 부동산의 취득시기보다 빨라야 한다고 할 수 없다(다만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의 적용을 받고,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제한을 받을 뿐이다).
②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 본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하면서, 취득세에 관하여는 제1호에서,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위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반면, 재산세에 관하여는 제2호에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취지로, 제3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여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위 조항의 본문 단서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조례조항 제3호와 제4호 또한 같은 취지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2020. 1. 1. 이후 조세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유사한 조세감면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2항 제2호가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
세에 관하여도 취득세에 관하여와 같이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되, 다만 감면기간의 기산은 취득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과 명확히 대비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 제2호, 제3호의 재산세에 관한 감면 규정에서 “해당재산”은 본문의 “제6항에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1호의 취득세에 관한 감면 규정에서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과는 같은 의미라고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는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 본문이 ‘사업개시일 전 취득․보유한 사업용 재산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세액감면 등을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재산세에 대하여는 제1호 없이 제2호나 제3호만으로 세액감면 등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도 명백하고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의 제6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되기 위해 재산 취득 전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한다면,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에 감면신청을 하여서는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을 수 없어 위 조세감면 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제5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 전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의 제10항은 감면신청기한인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는바, 피고들의 주장처럼 위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되기 위해 재산 취득 전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한다면,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감면신청을 할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위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없으므로 제10항의 규정과 명백히 모순되게 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함으로써 실제 사업 준비 내지 사업활동에 나아가는 등 사업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세제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세제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요건으로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위 조세감면신청의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원 요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성이 특별히 크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된다는 피고들의 해석이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입법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회에 한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비하여 금액도 다액이어서, 감면결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한 취득세에 한정하여 이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재산세는 매년 납부하는 것이고 비교적 소액이어서,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의 제6항에 정한 바와 같이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의 재산 취득일로 소급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환급하여 주더라도, 지방재정에 부담을 우려가 줄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사건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위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재산 취득일로 소급되는 경우가 무한히 확장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신청기한을 지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 제10항이 신청일이 속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의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안정이라는 공익과 외자유치의 필요성이라는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산세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달리,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이 사건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취급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⑦ 한편, 피고들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이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본문에 정한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의 의미에 대하여 “위 규정 본문은 외국인 투자가가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한 이후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5년 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원칙규정이고, 위 규정 단서는 외국인투자가가 인가 받은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예외규정이므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기도 전에 취득한 재산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단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위 규정 본문에서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라고 한 것은 취득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점을 들어, 취득과 보유를 ‘재산’을 단위로 삼아 해당 재산의 취득세‧재산세의 감면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이므로, 재산세에 관한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취득세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와 같이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은 외자도입법이 시행되고 있을 때 외국인투자자로서의 등록과 부동산의 취득의 선행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단서에서 “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대비하여 볼 때, 위 규정 본문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는 의미는 취득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것인바,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의 제4항, 제5항의 문언은 사업개시일 전후로 취득한 재산을 각각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전후로 취득한 재산을 각각 구별하여 규정한 위구 외자도입법 조항과 그 내용이 다르고,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판시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조세감면조항의 제6항이나 제10항과 같은 취지의 조항도 없었던 점에서,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판시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판시가 취득과 보유를 ‘재산’을 단위로 삼아 해당 재산의 취득세‧재산세의 감면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이라고 이해되지도 아니한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