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6.1. 사업장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상호를 ‘OOO’로,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2022.11.25. 처분청 OOO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이 기한 내 납부되지지 아니하자 2022.12.1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면서, 처분청 OOO구청장에게 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 OOO구청장은 2022.12.2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0조의2․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고,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들이 2022.12.12. 및 2022.12.20.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2022.11.25.자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