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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지 주주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752생산일자 2023.05.18.
AI 요약
요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구합527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3.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4,017,81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이하 ‘DD’라고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DD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DD에 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확인하여 DD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4,017,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 DD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의 충당이 어렵게 되자, 피고는 2020. 9. 3. 원고를 DD의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BB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BB세무서장은 2020. 12. 22.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DD는 FFF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원고는 조카 FFF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FFF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등을 교부하고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주었으나, 형식적으로 DD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DD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FFF은 DD를 설립할 당시 자신의 여동생인 GGG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위 자금의 출처는 2015. 7. 24. GGG의 계좌에 주식회사 HHH이 송금한 1억 3천만 원, 주식회사 HHH의 대표이사 JJJ가 송금한 7천만 원으로 원고는 DD의 설립자금을 마련하는 데 일체 관여한 바도 없다. 원고는 DD로부터 소득을 얻은 바 없다.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DD와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은 별개의 법인으로 DD가 CC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가공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가 DD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5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GG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DD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만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이유 없다.

① 원고는 DD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DD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증명서등을 FFF에게 교부하였고, 2015. 7. 법인 설립을 위하여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원고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증인 GGG는 ‘DD 설립 과정에 대해 모른다. 오빠가 시켜서 원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한 것은 맞으나 그 이유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GGG의 위 진술만으로 원고가 DD 설립 과정에서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만 등재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② 원고는 2015. 7. 29.부터 2018. 5. 8.까지 D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2016년에 DD로부터 급여 13,770,385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③ 원고가 DD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인 2019년경 원고는 DD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91,462,069원을 연대보증인으로서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④ 원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HH에 근무하여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소유사실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고 주식회사는 본질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므로 원고가 DD의 과점주주라는 사실과 HH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은 양립가능하다.

⑤ FFF과 원고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FFF이 원고에게 DD의 업무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의논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FFF이 DD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FFF이 D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과 원고가 과점주주 인정의 요건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별개의 사정이다.

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DD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바 없는 점, ② 2016년부터 CC에서 근무하다가 원고가 DD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인 2018. 5. 8. DD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KKK(FFF의 처남)은 피고가 실시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범칙조사와 FFF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의 수사과정에서 DD와 CC은 동일 사업장에 있는 사업체로 상호 간 실제 매출이 없었음에도 FFF의 지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와 CC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였음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가 DD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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