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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이 위헌인지 여부<BR/> <BR/>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273생산일자 2023.01.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2327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012,480원 및 농 어촌특별세 1,202,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6. 1. 기준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 다)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012,480원 및 농어 촌특별세 1,202,49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1)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관련 주장

가) 종합부동산세법의 실질적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는 ‘고액의 부동산’에 대한 개념 및 범주를 전혀 정함이 없이,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매년 변동 가능 성이 높은 주택의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되는 것 은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이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보유세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관련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의 ‘공정거래가액비율’과 ‘공시가격’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산출 방식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규정내용도 추상적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관련 주장

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수를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적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재산 가액이 몰수되는 정도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주택 소유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①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② 그리고 2주택 이하 소유자인 국민과 3주택 이상 소유자인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1년에도 수차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여부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변동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세액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 이익을 침해한다.

4)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관련 주장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은 세액 공제 범위 산출을 위한 최소한의 계산 식, 비율 등을 법률에서 일체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부분

가)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사이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 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바, 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담세력이 없다거나, 외관·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 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4항 부분

가) 관련 법리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 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 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그 범위, 산출방법 등의 영역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가격 등 경제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재정 상황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히 대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기술적이고 실무적·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②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을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 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 다음(제8조, 제13조), 여기에 ‘연도별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제9조, 제14조). 그런데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을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였다(제8조, 제13조). 이와 같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는 기존의 연도별 적용비율이 적정 세부담 을 꾀하기 위한 조정계수였으나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같은 돌발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정 세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조정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연도별 적용비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적정 세부담이 되도록 세액을 조정하는 조정기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 개정 전에는 과세표준 산정 후 조정기제인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과세표준 산정 단계에서 조정기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대신 연도별 적용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바, 여기에는 조정기제의 적용을 과세표준 산정 후에 할 것인지 과세표준 산정 단계에서 할 것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조정기제의 일종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을 구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이는 단순한 투자자산에서 나아가 주거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인 점, 부동산 시장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는 심리적 요소들이 크게 작용하며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서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점 등과 같은 주택의 특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과 관련하여서는 필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

④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60 부터 100까지의 범위로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고, 이는 종전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 용할 당시의 수준(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2006년 적용비율은 100분의 70, 2007년 적용비율은 100분의 80, 2008년 적용비율은 100분의 90)과 비교하여 볼 때, 그 범위에 있어서 지나치게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⑤ ‘공시가격’에 관하여 보건대,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제2조 제9호에서 “공시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서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나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 렵다. ⑥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보건대, 구 종합부동산세 법 제9조 제3항에서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 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 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세부담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 등에 규 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부분

가) 재산권 침해 주장 부분

(1) 관련 법리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천명한 것인바, 원칙적으로 조세의 부 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나, 그에 관한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로 인한 자의적인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 짧은 기간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4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 항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 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①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등의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 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고(법제처 개정이유),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 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 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 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 이므로(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 헌바4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 역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 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 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 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 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 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종합 부동산세법 제1조),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③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 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율(6/1,000 ~ 30/1,000) 자체로는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고율의 단일세율이 아니라 과세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1주택자에 대하여는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였으며(같은 법 제8조 제1항),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같은 법 제9조 제5항, 제6항, 제7항).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와 제15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나)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의 원칙 주장 부분

(1) 관련 법리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214, 277, 304, 305, 306, 385, 402, 2017헌바151, 167, 168, 19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 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 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는 없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한 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 항이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2조에서 “국 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 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와 주택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특히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입법재 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 투기방지와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과 보유주택의 수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새로운 법률관계 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10조에 종합부동산세액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고, 입법자는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를 개정하면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2개월에서 6 개월로 연장하여 종합부동산세 상승에 따른 납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 였다.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통해 얻게 되는 부동산가격의 안정 및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의 공익 역시 중대하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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