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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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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
울산지방법원-2021-구합-8997생산일자 2022.12.22.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조항에 따른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구합8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565,708,290원, 증여세 147,400,100원, 증여세 47,578,810원, 증여세 27,038,950원1)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5. 개업하여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 하 ‘합병 전 CC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2005. 5. 16. 토목공사업 등을영위하는 DD 주식회사(이하 ‘D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보유 한 위 회사 주식 전부(70,300주)를 인수하고 2005. 5. 20.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GG은 2005. 9. 28. 합병 전 CC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하였고, 2007. 1. 26. 상호를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내역

1) 원고는 2005. 5. 16. 인수한 DD의 주식 70,300주 중 HHH(DD 감사, 사망), LLL(DD 이사), JJJ(DD 이사)에게 각 21,090주씩 합계 63,270주를, KKK(합병 전 CC종합건설 이사)에게 7,03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고, 2005. 7. 1. HHH, LLL, JJJ으로부터 명의신탁한 주식 중 각 11,248주(3명 합계33,744주)를 반환받았다.

2) 원고는 2005. 7. 1. 합병 전 CC종합건설이 발행한 주식 26,000주 중 HHH, LLL, JJJ에게 각 7,000주씩 합계 21,000주를, KKK에게 5,000주를 각 명의신탁 하였고, 위 명의수탁자들은 2005. 9. 28. GG이 합병 전 CC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하면 서 위 주식 26,000주를 합병 전 CC종합건설의 주식에 갈음하여 배정·교부받았다.

3) 원고는 JJJ이 2007. 4. 19.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자 JJJ에게 명의신탁한주식 16,842주(9,842주+7,000주)를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NNN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08. 5. 19. HHH, LLL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각 16,842주(2명 합계 33,784주)를 KKK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2010. 3. 19. KKK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45,714주(7,030주+5,000주+33,684주)를 MMM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같은 날 NNN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6,842주를 PPP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피고는 2019. 9. 4. ~ 2019. 11. 5.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내지 201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법인세조사’라 한다) 및 원고 및 명의수탁자 6명(LLL, JJJ, KKK, NNN, MMM, PPP, 이하 ‘명의수탁자들’이 라 한다)에 대한 주식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조사(이하 ‘이 사건 증여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위 두 조사를 합쳐서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2) ①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조사를 통해 [표1] 기재 명의신탁 사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하여 2019. 12. 10. JJJ에게 증여세 74,615,760원(=47,578,810원+27,036,950원), MMM에게 증여세 565,708,290원, PPP에게 증여세 147,400,1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② 000세무서장은 2019. 12. 10. KKK에게 증여세 264,812,150원(=219,311,750원+19,312,110원+26,188,290원), LLL에게 증여세 74,615,760원(=27,036,950+47,578,810원), NNN에게 증여세 62,172,6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③ 00세무서장은 2020. 1. 9. 망 HHH의 배우자인 QQQ에게 증여세 74,750,880원(=27,036,950+47,713,9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④ 위 납세의무자들에 대한 각 고지 건에 대하여 각 과세관청은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과세처분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만(합계 787,726,150원=74,617,760원+565,708,290원+147,400,100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3) 원고가 위 2)항 기재 처분에 전부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세무조사의 위법성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가) 조사대상 선정 위반

피고가 명백한 자료 없이 단순한 의심만으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다.

나)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당초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은 이 사건 회사와 원고였고 대상기간은 2014년~2018년 사업연도인데, 피고는 위법하게 조사기간과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조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를 위반한 것이다.

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의무 위반

이 사건 세무조사에 앞서 원고와 명의수탁자들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절차를 흠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라) 세무조사 관할위반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주소지는 00 00군이므로 세무조사권이 있는 관할 세무서는 000세무서인바, 관할권이 없는 피고가 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다.

2)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원고는 무지로 인하여 주변 건설업체의 관행에 따라 막연히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세무조사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위법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제3호)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4호)’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2, 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조사 즈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인수합병 과정에서 과점주주로서의 연대납세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를 접수하였고, 이를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대조하여 위 탈세 제보 기재대로 원고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증여세 신고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내부분석을 거친 후, 이 사건 법인세조사에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을 관련인으로 추가하여 같은 기간에 이 사건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사건 증여세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에 따른 세무조사로서 세 무조사 대상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전심절차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탈세제보서(을 제2호증)를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실기한 공격방법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행정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주장을 답변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이상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57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98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원고에게 세무컨설팅을 해준 세무법인의 소속 세무사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보한 것으로서 이들의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한 세무사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에 기반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탈세 제보가 위 소속세무사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세무조사 확대의 위법성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과세 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조사 무렵의 탈세제보에 따라 추가로 이사건 증여세조사에 관한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일 뿐, 이 사건 법인세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조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 및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고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의 증여세 탈루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명의신탁의 시기, 규모, 목적이나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대부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원고의 통제하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원고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이 사건증여세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세무조사 관할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은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의 관할을 000세무서에서 00세무서로 조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의 관할 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세무조사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 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 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명의신탁의 경우

가)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기간에 시행되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 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회사 등의 주식을 이 사건 명의수 탁자들 명의로 수탁한 후 실제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 대상 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주식에 대한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와 같은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아무런 목적 없이 주변 건설업체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점,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자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임직원들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점, 이 사건 세무조사개시 통보를 받고 즉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수한 점, 이 사건 회사가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실시한바 없으므로 원고가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절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조항에 따른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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