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구합5539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김○○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6. 1. |
판 결 선 고 | 2023. 6. 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가. 2020. 1. 6.자 2017년 귀속 xx,xxx,xxx원,
나. 2020. 1. 2.자 2018년 귀속 xx,xxx,xxx원,
다. 2020. 1. 8.자 2019년 귀속 xx,xxx,xxx원,
2.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가. 2021. 11. 2.자 2020년 귀속 xx,xxx,xxx원,
나. 2021. 11. 2.자 2021년 귀속 xx,xxx,xxx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시 ○동 ***-**에 위치한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참가인이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하면서 A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1)에서 정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판단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0. 3. 3. 피고 ○○세무서장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1. 기각되었고, 2021. 12. 13. 피고 ○○○세무서장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10. 기각되었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3. xx. xx.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22하단000000), 그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5,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참가인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18억 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을 투자받았고, 이후 A가 참가인을 대신하여 B에 이 사건 이체금 상당액을 변제하고 투자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체금은 A가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A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B는 관광사업,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는 2014.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B는 2016. xx. xx. 이사회를 개최하여 ○○○시 ○○동 **** 등 5필지 및 지상 관광숙박시설(이하 ‘C호텔’이라 한다) 매입에 관한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호텔D로부터 C호텔을 대금 90억 원(계약금 18억 원을 2016. xx. xx.에, 잔금 72억 원을 2016. xx. xx.에 각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16. xx. xx. B의 법인 계좌에서 참가인의 계좌로 이 사건 이체금이 이체되었다. B의 회계장부에는 이 사건 이체금이 ‘선급금’ 항목에 계상되어 C호텔 매입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었었고, 이후 2016. xx. xx. C호텔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선지급한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4) 한편 참가인은 2016. xx. xx. ○○○ 등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대금 11,350,000,000원(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000,000,000원은 2016. xx. xx.에, 잔금 9,950,000,000원은 2016. xx. xx.에 각 지급)에 매수하였고, 그 중 중도금 1,000,000,000원 및 취득세 728,000,000원은 이 사건 이체금으로 지급하였다.
5) 참가인은 2016. xx. xx.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채무자를 참가인, 채권자를 B로 하여, 2016. xx. xx. 채권최고액 2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xx. xx. 말소되었고, 2017. xx. xx.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xx. xx. 말소되었으며, 2018. xx. xx.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8. xx. xx.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문제가 된 사실에 경험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A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는 이 사건 이체금과 관련하여 B의 회계장부에는 C호텔 매입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참가인의 개인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이 사건 호텔의 매매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에 사용하였다. 이후 A는 B의 회계장부에 C호텔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선지급한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한 다음 참가인을 대신하여 B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지급하였고, 참가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이체금을 B 또는 A에게 지급하거나 그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이체금의 지급 과정, 사용처 및 회계처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A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이체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출하였다고 본 과세관청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 및 참가인은 B가 참가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함께 C호텔을 운영하기로 하고 B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C호텔의 매수가 어렵게 되자 이 사건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이 사건 이체금을 이 사건 호텔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가 단독 매수인으로 C호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친 점, 참가인과 B 사이에 C호텔 내지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체금의 액수가 18억 원에 이르는 점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원고 및 참가인은 B와 E가 공동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B가 E가 아닌 참가인의 개인 계좌로 18억 원을 송금한 점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 및 참가인은 A가 참가인과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목적에서 참가인을 대신하여 B에 이 사건 이체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투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수인은 참가인인 점, 참가인은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A가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참여하거나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참가인의 동생이자 참가인과 함께 E를 운영하였던 F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9. xx. xx. 배임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A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호텔의 중도금을 지급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