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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후 선택연도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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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후 선택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후, 또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도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이 의무 적용됨
대전고등법원-2022-누-13693생산일자 2023.05.1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 그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한 2개 사업연도가 지나 후, 또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위 의무적용 기간이 다시 적용됨
질의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2-누-13693

원 고

주식회사 ○○전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4.18.

판 결 선 고

2023.05.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5,353,96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638,87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법인세법 제52조”를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 “제89조 제3항”을 “제89조 제3항 제2호”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 3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러한 의무 적용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 “이 사건 경정청부거부분”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 내지 11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고,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본문에서”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 “예외적으로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를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법인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에는”으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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