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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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대법원-2023-두-30253생산일자 2023.04.27.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3-두-30253(2023.04.27.) |
원 고 | AAAA장로교회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04.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