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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348생산일자 2023.08.1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불과하여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22348 종합소득세 무효확인 등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5.4.

판 결 선 고

2023.8.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996,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2022. 1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중 예비적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4.부터 2016. 3. 2.까지 CCCC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OO시 OO동 000-0번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5. 10. 1. D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D건설’이라 한다)

의 대표자 EEE로부터, 공급품목을 건축공사대금, 공급자를 DDD건설, 공급받는 자를 CCCCC, 공급가액을 186,000,000원으로 하는 2015. 9. 30.자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6. 5. 19. 피고에게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CCCCC에 관한 필요경비를 합계 894,762,055원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필요경비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DDD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18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8. 8.경 DDD건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DDD건설과 CCCCC 사이에서 실제 공사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4. 6.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186,000,000원을 원고의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산출한 51,280,000원의 세액과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45,716,120원 등 합계 96,996,120원의 종합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건설과의 실제 거래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186,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EEE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소득세 납부 의무는 EEE가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186,0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고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EEE에게 양도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불과하여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건축공사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EEE는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개시된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약 내용, 계약에 따라 DDD건설이 공급한 공사 내역,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공사대금 지급 내역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의 기초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원고와 EEE는 DDD건설의 다른 공사현장 실적 등 DDD건설의 수주능력, 자금능력, 시공능력 등 공사업체로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DDD건설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2015.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DDD건설과 EEE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합계 209,500,000원인 반면, 반대로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합계 276,481,086원에 이르는 등 DDD건설 내지 EEE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보다 DDD건설 내지 EEE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DDD건설이 원고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 186,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맞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은 DDD건설․EEE와의 자금거래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4) 증인 EEE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인수한 바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갑 제4호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대신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원고로부터 그 비용이나 대가를 제대로 정산․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은 맞지만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인 186,000,000원 중 상당액은 아직까지도 원고로부터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한편 EEE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합계액 10,413,094,35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그 중 DDD건설 명의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3,773,141,820원)를 발급․수취하고,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그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8,748,584,259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은 유죄(그 중 DDD건설 명의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2,565,941,820원), 나머지 부분은 무죄(그 중 DDD건설 명의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1,095,700,000원)로 판단하는 취지의 형사판결이 선고되었고[OO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19고합312, 2021고합79(병합), 80(병합) 판결, OO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노93 판결, 현재 대법원 2023도10740 계속 중], 위 각 판결의 무죄 부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가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그 무죄 판단의 주된 이유는, ① 검사가 이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적용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는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거나[OO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19고합312, 2021고합79(병합), 80(병합) 판결]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허가를 받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OO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노93 판결)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 항소심 형사판결(OO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노93 판결)은 EEE가 DDD건설을 2015. 7. 31. 개업한 후 2016. 4.경부터 사무실의 월차임, 전기․수도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임대보증금을 다 소진한 상태에서 2017. 4. 27. 폐업시키는 등 DDD건설 등의 개업․ 폐업의 각 시기와 과정, 사무실 등 운영 현황, EEE의 지배관계 등에 비추어 DDD건설 등 EEE가 당시 설립․운영하였던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DDD건설에 의하여 실제 공사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와 적법성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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