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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2-두-68855생산일자 2023.03.30.
AI 요약
요지
(원심)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한 것은 건축물분양법상 단속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직접 대응하는 수익이 없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2두688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한책임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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